[사건번호]
조심2009서0126 (2009.06.16)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의 공시가격이 1,256,000,000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ㆍ징수 등】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5번지 ○○ ○○동 705호의 주택(이하 “이 건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이 건 주택의 공시가격이 1,256,000,000원으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65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6,196,750원, 농어촌특별세 1,239,350원, 합계 7,436,100원(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을 2008.11.19. 부과고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8.11.2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8.12.23. 기각 결정을 통지 받고, 2008.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그 후 처분청은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종합부동산세 4,290,200원, 농어촌특별세 858,040원, 합계 5,148,240원으로 경정하여 그 차액을 환급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거 목적으로 이 건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에도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별도의 감면 조치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1.)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의 공시가격이 1,256,000,000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것은 부당하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구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재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부과ㆍ징수 등】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 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 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8.12.26 부칙〉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 세 율 |
6억원 이하 | 1천분의 5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94억원 초과 |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부칙〉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령 | 공제율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100분의 1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100분의 20 |
만 70세 이상 | 100분의 30 |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 공제율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0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3)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4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 란 세대원 중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장에 해당함에도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을 말한다.) 제7조에서 과세기준이(6.1.)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이 건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 건 주택의 공시가격은 1,256,000,000원으로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인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2008.11.1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6헌바 112)으로 인하여 2008.122.26. 법률 제 9273호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ㆍ 제7항을 개정하면서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신설 하였는바,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세대가 2000.8.18.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7항의“5년 이상 10년 미만”의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율에 해당하는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2009.1.15.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한 것 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