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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6. 00:5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엘지텔레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적발 당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61%로 낮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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