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2588 (2010.12.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발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제3항 제1호 가목 단서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평가가액보다 낮으므로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1주당 평가차액 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저가발행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2조의2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인 주식회사 키이스트(이하 “키이스트”라 한다)는 2006.7.12.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740,040주를 발행하였고, 청구인 양근환, 배성웅, 배용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배정된 키이스트의 실권주 314,90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가액을 25,660원으로 하여 8,080,410,980원에 취득하였다.
나. 감사원은 2009.9.14.부터 2009.10.26.까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세정신뢰도 개선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키이스트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배정할 때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 25,660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평가가액 30,696원 보다 5,036원이 낮다고 판단하고, 쟁점주식의 주식대금납입일인 2006.7.12.(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위 1주당 평가차액 5,036원을 곱하여 산정한 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저가발행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로부터 증여세를 징수하도록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과세자료로 청구인들의 관할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0.4.12. 청구인들에게 2006.7.12. 증여분 증여세 332,683,694원(양근환 39,648,201원, 배성웅 38,422,934원, 배용준 254,612,54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키이스트는 위험부담이 많은 엔터테인먼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유상증자시 발행하는 신주를 공모 보다는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배정하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대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고, 그 당시 공모를 통하여 유상증자를 하였더라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의 발행가액 보다 높게 발행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는 바, 청구인들에게 배정된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은 구 「증권거래법」 및 구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된 본질가치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39조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저가발행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주위적 청구로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의 시가 등에 해석에 대한 의견대립 등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는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키이스트의 신주발행가액 25,660원을 시가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고, 이 건 신주 발행시 최대주주 및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발행한 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는 바,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 쟁점금액을 저가발행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가산세의 부과요건은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고의·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유상증자시 발행된 쟁점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배정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3.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생 략)
2. (생 략)
②~④ (생 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② (생 략)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 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 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6. (생 략)
제52조의2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8조 【가산세의 감면】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②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2006.7.12. 작성된 키이스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건에 대한 이사회의사록 및 공시내역에 의하면, 키이스트는 차입금의 상환 및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총 740,040주(기명식보통주식)를 1주당 가액을 25,660원(액면가액 500원), 주금납입일을 2006.7.12.로 하여 제3자 배정에 의한 사모의 방법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고, 위 결의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감사원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세정신뢰도 개선실태 감사」결과에 의한 처분요구(재정경제감사국 제6과-414, 2010.3.5.)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주식대금 납입일 2006.7.2.) 기준으로 이전·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동 법인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33,581원 및 30,696원 중 낮은 가액인 30,696원을 1주당 평가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314,903주) 중 청구인들에 배정된 초과인수주수(양근환 49,898주, 배성웅 48,356주, 배용준 216,649주)에 쟁점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 25,660원과의 위 1주당 평가가액인 30,696원과의 차액 5,036원을 곱하여 산정한 쟁점금액 0원을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양근환 251,286,328원, 배성웅 243,520,816원,배용준 1,091,044,364원)으로 산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청구인들에 대한 쟁점주식 관련 증여재산가액 산정 내역
(단위 : 주, 원)
3자배정주주 | 초과인수주수 (ⓐ) | 발행가액(ⓑ) (ⓐ×25,660원) | 평가가액(ⓒ) (ⓐ×30,696원) | 증여가액 (ⓒ-ⓑ) |
배용준 | 216,649 | 5,559,213,340 | 6,650,257,704 | 1,091,044,364 |
양근환 | 49,898 | 1,280,382,680 | 1,531,669,008 | 251,286,328 |
배성웅 | 48,356 | 1,240,814,960 | 1,484,335,776 | 243,520,816 |
합 계 | 314,903 | 8,080,410,980 | 9,666,262,488 | 1,585,851,508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주주우선 배정이 아닌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 제52조의2 제3호에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중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협회등록법인 등의 경우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이익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1주당 가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키이스트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배정할 때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 25,660원이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발행가액 25,660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제3항 제1호 가목 단서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평가가액 30,696원 보다 5,036원이 낮으므로, 쟁점주식 314,903주에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1주당 평가차액 5,036원을 곱하여 산정한 쟁점금액을 저가발행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2월 2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백 종 한
남궁 훈
서 정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