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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5도118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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