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6.05 2020노3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