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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312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172,132원 및 이에 대한 2016. 2. 26.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 사실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은 당초 이 사건 원고였는데, 2017. 5. 17. 원고 은평신용협동조합에 흡수합병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은평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피고는 2016. 2. 16. 원고의 직원인 B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대출신청(한도)금액 이억삼천만원, 대출용도 주택임차 자금」이라고 기재한 ‘대출 통합 (상담)신청서(개인용)’와 그 밖에 대출신청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안내 및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대출상품핵심설명서’를 자필로 작성, 날인하였으며, 원고에게 위 각 서류 및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납세증명서’(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위 각 서류를 ‘이 사건 신청서류’로 통칭한다)를 제출하였다.

원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청서류를 근거로 하여 대출(한도)금액 230,000,000원을 대출개시일 2016. 2. 26., 대출만기일 2018. 2. 28., 이율은 최초 연 5%(변동금리)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한다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대출거래약정서에 자필로 해당 부분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이하 위 대출거래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이 사건 대출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6. 2. 26. 피고 명의의 보통예탁금계좌(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 C)에 이 사건 대출 약정에서 정한 대출금 2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되었다.

그런데 원고의 직원인 B, D 등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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