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2444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63,703원 및 그 중 10,425,718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17. 3. 10.까지, 23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 금호고속 주식회사(이하, ‘금호고속’이라고만 한다) 및 소외 유한회사 에버그린관광(이하, ‘에버그린관광’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나주혁신도시를 기종점으로 하는 주말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운수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본 협정은 “금호고속”을 “대표사”로 하여 나주혁신도시 이전 기관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주말 셔틀버스의 원활한 수송과 발주 기관과의 계약 연장을 위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차 대수 및 차량조건)

1. 발주처의 운행 요구 대수에 대해 각 업체별 배차 대수는 발주처와 계약시 체결된 각 사의 지분율 범위 내에서 일자별로 대표사가 지정한 대수만큼 배차한다.

구분 금호고속 피고 에버그린관광 한국전력공사 65.71% 22.86% 11.43% 한전KDN 56.00% 33.00% 11.00%

2. 발주처별 지분율 제3조 (운송수입금의 분배 및 운영수수료 수취)

1. 대표사는 발주처별, 일자별 노선별, 업체별 운행 내역을 매월 각 발주처에 보고하여 용 역대금을 청구한다.

2. 발주처로부터 각 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입금된 용역대금은 대표사가 발주처에 보고한 운행 내역을 기준으로 노선별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업체별 실 운송수입금을 산출하고, 업체별 운송수입금과 용역대금의 차액은 상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입금토록 한다.

3. 대표사는 본 계약과 관련된 표시물의 제작, 예약사이트 운영 및 이용자별 예약 내역 문 자 발송, 운행일보 및 교육교본 발행, 발주처에 대한 운행내역 보고 대행에 있어 발생 되는 비용의 항목으로 피고와 에버그린관광의 월별 운송수입에 대해 각 1%만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