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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상에 준공된 청구인 소유의 상가부동산을 제1순위로 압류한 것의 정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037 | 지방 | 1996-02-29
[사건번호]

1996-0037 (1996.02.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체압류가 불가능한 재산을 제공하여 대체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체납자의 귀책사유라고 보여지며, 체납세의 납세보전이 이행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이건 상가부동산 압류당시 체납자인 ㅇㅇ주택 등의 소유로 되어 있던 상가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주)ㅇㅇ주택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22,62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70.69㎡를 취득하여 부과한 취득세 등 196,442,990원을 체납하므로 이건 토지를 1992.9.2. 압류한 바, 1993.7.16. 이건 토지상의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집단반발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나, 청구외 (주)ㅇㅇ가 이건 토지와 같은구 ㅇㅇ동 ㅇㅇ,ㅇㅇ 대지 1,287.9㎡를 취득하여 부과한 취득세 등 205,195,750원과 이건 토지상에 신축한 아파트(연면적 47,368.28㎡)에 부과된 취득세 542,131,060원 등 그동안 (주)ㅇㅇ주택 및 (주)ㅇㅇ(이하 “ㅇㅇ주택 등”이라 한다)이 체납한 취득세 등 총 943,769,800원의 납세보전을 위해 이건 토지상에 ㅇㅇ주택 등이 공동으로 신축한 상가건물 4,5동 18세대(이하 “이건 상가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8.3. 압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1.12.28. 미준공상태에 있는 이건 상가부동산을 건축주인 ㅇㅇ주택 등과 10억원에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축공사가 90% 정도 진척된 상태에서 (주)ㅇㅇ주택 등이 자금압박으로 부도가 나자 청구인과 이건 토지상에 건축한 아파트 입주예정자 등의 권리보전을 위해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2.8.6. 청구인과 입주예정자 공동명의로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였으며, 시공회사인 청구외 (주)ㅇㅇ산업이 입주예정자들의 분양잔대금을 직접 받기로 하고 공사를 계속하여 건축물이 완공시점에 이르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재산권 보전을 위해 이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므로 1993.7.16. 처분청의 관계자, 체납자인 (주)ㅇㅇ대표 ㅇㅇㅇ와 입주예정자 대표 2명 등이 협의하여 ㅇㅇ주택 등이 건축중이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빌라 40세대중 8세대(공정 약 90%, 이하 “대체압류물”이라 한다)를 대체압류하기로 하고, 이건 상가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존등기 이후에도 처분청이 압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한 후, 처분청은 1993.7.27. 이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고, 청구인은 1993.8.3. 이건 상가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고 1994.3.2.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건 토지에 기설정되었던 근저당권 등기를 1993.8.10. 말소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과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1993.8.3. 처분청을 제1순위로 하여 이건 상가부동산을 압류등기하였는 바, 이는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무마하고, 조세징수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청구인을 희생시킬 목적으로 행한 위법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상가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체납된 지방세의 조세채권보전을 위해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함에 있어 체납자가 제공하기로 한 압류물건이 아닌 이건 토지상에 준공된 청구인 소유의 상가부동산을 제1순위로 압류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각호에서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할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주택 등이 1990.8.31. 아파트 및 그 부속상가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를 체납한 데 대하여 1992.9.2. 이건 토지를 압류하였으나,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재산권 보전 등의 사유로 1993.7.27. 압류해제하였으나, 그 동안 ㅇㅇ주택 등이 체납한 취득세 등의 납세보전을 위해 이건 토지상에 청구인이 매수계약한 상가부동산을 준공과 동시에 1993.8.3. 압류한 사실은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미준공 상태에 있는 이건 상가부동산을 총 10억원으로 청구외 ㅇㅇ주택 등과 1991.12.28. 매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처분청이 ㅇㅇ주택 등의 체납된 지방세의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처분에 앞서, ㅇㅇ주택 등이 제시한 부동산을 압류키로 하고, 이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면서 이건 상가부동산을 압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그러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1993.8.3. 이건 상가부동산의 준공과 동시에 제1순위로 압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1993.7.16. 처분청의 관계자, (주)ㅇㅇ대표, 아파트 입주예정자대표 등이 참석하여 합의한 내용중에 대체압류물건으로 ㅇㅇ주택 등이 건축중인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건축중인 빌라 40세대중 8세대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체납자가 제공한 대체압류물건인 건축중인 빌라는 공사중에 있어 압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ㅇㅇ주택 등의 자금압박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더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에 있고, 대체압류에 필요한 소유권 보존등기 관련서류 및 법인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과 등기관련비용 일체를 아파트부지 압류해제시까지 처분청에 제공키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납세보전을 위한 압류를 집행할 수 없어서 부득이 이건 상가부동산을 압류한 것인 바, 이는 당초부터 대체압류가 불가능한 재산을 제공하여 대체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체납자의 귀책사유라고 보여지며, 체납자가 체납세를 완납하거나 다른 대체압류물을 제공하는 등 체납세의 납세보전이 이행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이건 상가부동산 압류당시 체납자인 ㅇㅇ주택 등의 소유로 되어 있던 이건 상가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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