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16 2020고단15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00:23 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3 층 C 화장실 앞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D( 여, 30세) 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피고 인의 옆을 지나쳐 가자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 싸 안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범죄현장 CCTV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