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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20노36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2항의 판단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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