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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70142
공문서위조 및 변조 | 1997-04-23
본문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안을 사유로 한 징계 의결(97-142 파면→무효 확인)

사 건 : 97-142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기능직 10등급 박 모

피소청인 : ○○지방국토관리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7년 1월 7일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박 모는 84.8.20부터 93.12.31까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리과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친구인 유 모로부터 김 모 명의로 ○○군 ○○면 직원리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군청으로부터 석유류판매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도로점용허가를 빨리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92.11월 중순경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보관중이던 도로점용허가증 원본을 전자복사기로 1매 복사한 후 복사한 도로점용허가증 사본에 허가사항을 기재하여 도로점용허가증 1매를 위조하여, 이를 진정인 것처럼 ○○군 ○○읍 소재 ○○측량설계공사에 교부하고, 교부한 위조 도로점용허가증이 ○○군에 제출되어 석유류판매업허가를 받게 해준 혐의로 96.2.22 ○○지방검찰청 ○○지청에 구속되어 96.8.27 ○○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위 유 모는 40세가 넘도록 혼자 사는 불쌍한 친구로서 소청인에게 처음 부탁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계속 부탁을하여, 위 장소가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충분히 허가가 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허위로 발급해 주고, 추후 정식으로 허가가 나면 허위의 허가증과 교환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현재 위 장소에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를 알 수 있고,

2심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점, 약 17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점, 위 비위사실이 친구를 도와 주려다가 일어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본안심사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풍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의 경우 3년)이내에 하여야 하고(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경우 수사 개시 및 수사 종료후 10일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고(같은법 제83조 제3항), 소속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고(같은법 제83조 제2항), 수사 개시의 통보를 받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위 징계시효기간이 지난 경우 그 징계처분 사유의 징계시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완성되는 것인 바(같은법 제83조의2 제2항), 1심 및 2심 판결문 및 소청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소청인이 92.11월 중순경 도로점용허가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청이 위 징계처분사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징계시효를 정지시킨 사실이 없음이 심사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위 징계처분사유는 94.11월 중순경에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고,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처분사유로 할 수 없는 위 사유에 대하여 97.1.7징계처분한 처분은 같은 법 제8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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