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2496 (2001.03.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자료상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나 당초 허위거래분에서 제외된 것으로서 실물거래로 인정되므로 자료상과의 거래분이라는 사유만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국심2000서0594 / 국심2000서0147 / 국심2000서0594 / 국심2000서0043 /
[주 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1기중에 청구외 OOO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5,305,450원, 세액 2,530,545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OO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7.10.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36,6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사실은 매입매출장, 청구외 OOO와의 거래사실확인서, 기타 거래명세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귀금속제품 특성상 매매는 현금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OOO와의 거래를 부인한다면 부가율이 46%에 이르게 되어 귀금속의 마진율이 10%정도임을 감안해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처분청에서는 1998.8월 OOO가 허위계산서를 121개 업체에 405매, 8,587,114천원을 발행한 것으로 OO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121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그 121개업체에 청구인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는 조사결과 청구외 OOO의 매출중 청구외 OO금속등 6개업체에 교부된 31매 535,276천원만을 허위세금계산서로 OO 공소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을 비롯한 나머지 114개업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347매 8,042,838천원은 제외된 사실이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공소장 및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처럼 청구외 OOO와 거래한 청구외 신흥금은의 경우에도 귀원의 심판청구 결과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국심 2000서594)을 받은 바 있고, OOOOOOOOO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에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이의 2000서 43, 2000.5.29.)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거래한 청구외 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1998년 1기 매입처(OO기업, OO무역) 전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매입이 없어 매출발생이 있을 수 없으며, 이건 정상거래로 인정할 만한 은행거래 내역등은 없고 매입매출장, OOO의 거래확인서, 거래명세서만으로 정상거래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어 당초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OO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의 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의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OO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1998.8월 청구외 OOO가 허위세금계산서를 121개 업체에게 405매, 8,578,114천원을 발행한 것으로 OO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121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신고 46410-1348, 99.9.9.)하였고, 그 121개업체중에는 청구인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는 조사결과 청구외 OOO의 매출자료중 청구외 OO금속외 6개업체에 교부된 31매 535,276천원만을 허위세금계산서로 OO 공소제기하였고, 청구인을 비롯한 나머지 114개 업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347매 8,042,838천원은 제외된 사실이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공소장(1999형 51909호, 1999.12.22.)의 범죄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와 거래한 청구외 OOOOOOOO(이의 2000서43호, 2000.5.29.), 청구외 OO(이의 2000서147, 2000.11.27.)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서 실물거래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외 OOO는 비록 자료상 또는 그 혐의가 있는 자이나 동 업체와의 거래분중에서 일부 실물거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라는 확인절차도 없이 단순히 자료상과의 거래라고 하여 이를 모두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2000서594, 2000.7.31.).
(2) 또한, 처분청은 이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OO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이를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청구인에 대한 결정부가가치율이 46%에 이르고 있어 지금의 품목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매출장에도 위의 거래가 기록되어 있으며 기타 이건 거래와 관련된 현금출납장,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OOO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