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 1명에게 눈 주위 타박상을 입게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친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증거의 요지 중 ‘ 패해 부위 사진( 순 번 15)’ 을 ‘ 피해 부위 사진( 순 번 15) ’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