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4149 (2008.06.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7.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증여분 증여세 6,045,350원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양수한 쟁점주식에 대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시 청구외법인이 2001.11.7.~12.31.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84,667,273원을 2002.1.1.~12.31.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하고, 2002.1.1.~12.31.사업연도 귀속 선급금으로 신고한43,906,000원을 판매수수료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5. 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하였다고 보아, 2007.7.10. 청구인에게 2003년 증여분 증여세6,045,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금액에 대한 주장
청구외법인은 2001.11.7. 설립된 법인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 등 타인자본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서 2001.12.30. 20:30~21:30 OO홈쇼핑(현 OO홈쇼핑)에서 연수기 590대와 샤워헤드기 1대를 판매하고 본 물품을2002년 1월 중 매수인에게 인도하면서 수취한 판매금 84,667,273원(순매출액93,134,000/1.1,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에따라 2002.1.1.~12.31.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2001.11.7.~12.31.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였던바, 쟁점①금액을 2002.1.1.~12.31.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이 타당하다.
(2)쟁점②금액에 대한 주장
청구외법인은 2002.1.1.~12.31.사업연도 중 인건비 102,593,670원,원재료비 등 제조원가 397,704,944원을 무형자산 중 개발비로 처리하여 당기상각액 99,459,722원을 계상하고도 397,838,892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던바, 쟁점②금액을 인건비 내지 제조원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이 타당하다.
(3)쟁점③금액에 대한 주장
청구외법인은 2002.1.1.~12.31.사업연도 중 OO자동차 추석선물을 특판 매출하면서판매수수료 43,906,000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음에도선급금으로 처리하였던바, 이를 익금에서 차감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이 타당하다.
(4)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주장
OOO은 2003.12.5.OOO외 9인에게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①금액에 관한답변
청구외법인이 2001.11.7.~12.31.사업연도 및 2002.1.1.~12.31.사업연도 결산서상 매출을 소급하여 계상함은 분식결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바, 사실과 다른회계처리로과다 신고·납부된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 경정처분을 인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았을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세무조사시까지 경정청구를하지 아니하다가 세무조사에 이르러 재무제표를 제시하며 순이익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은 부당하다.
(2) 쟁점②금액에 관한 답변
청구외법인이 쟁점②금액을 인건비 및 원재료비로 사용하였다고볼 증빙이 부족한바, 신고와 같이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봄이 타당하다.
(3) 쟁점③금액에 관한 답변
쟁점①금액에 관한답변과 동일
(4) 매매사례가액에 관한 답변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주장하는 양도사례를 보면 거래처 등청구외법인과 업무상 관계가 있거나 청구외법인의 일반직원으로 보이는바,이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로 보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①금액의 수입시기를 2001.11.7.~12.31.사업연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법인세 신고시 무형자산중 개발비로 계상한 쟁점②금액(당기분상각액 제외)을인건비 및 제조원가로 보아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3)법인세 신고시선급금으로 계상한쟁점③금액을 판매수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3)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3.12.5.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하였다고 보아, 2007.7.10.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청구외법인이 2001.12.30. OO홈쇼핑(현 OO홈쇼핑)에서 연수기 590대와 샤워헤드기 1대를 판매하고2002년 1월 중 매수인에게 인도하면서 수취한쟁점①금액을2002.1.1.~12.31.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2001.11.7.~12.31.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였던바, 이를 2002.1.1.~12.31.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정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이 타당하고(쟁점①), 청구외법인이 2002.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처리하여 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쟁점②금액을 인건비 내지 제조원가로 보아 손금으로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함이 타당하며(쟁점②),청구외법인이 2002사업연도 중 OO자동차 추석선물을 특판 매출하면서판매수수료로 쟁점③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선급금으로 처리하였던바, 이를 익금에서 차감하여쟁점주식을 평가해야 할 것이고(쟁점③),OOO이 2003.12.5. 특수관계에 있지아니한OOO외 9인에게청구외법인의 주식을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쟁점④).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또는 1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시가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순손익가치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중 큰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데,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3, 같은 뜻), 2003년 중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2001.11.7. 개업한 청구외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청구외법인의 2001.11.7.~12.31. 및 2002.1.1.~12.31. 사업연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이 2001년 2기 중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①금액을 2001.11.7.~12.31.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OO홈쇼핑주식회사가 작성한 2001.12.30. 저녁 생방송 판매내역 조사, 홈쇼핑 매출 업무 흐름 FLOW CHART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12.30.19:30~21:30 OO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연수기 등84,667,273원 상당을매출한 사실, 홈쇼핑 방송에서 매출주문이 이루어져서 연수기 등의 제품이 출고 되어 고객에게 도달하기 까지는 5~6일이 소요되는 사실이 확인되는바,청구외법인이 2001.12.30.19:30~21:30 OO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매출한 연수기 등이 그 익일인 2001.12.31.까지 배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2002.1.1.이후 매수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상품 등의 판매시 그 익금의 귀속시기를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연수기 등의 판매대금인 쟁점①금액의 귀속시기는 연수기 등이 매수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이는 2002.1.1.~12.31.사업연도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시 쟁점①금액을 2002.1.1.~12.31.사업연도 귀속 익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계정과목: 개발비)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1.1.~12.31.사업연도 중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497,298,614원(이 중 당기상각액 99,459,722원)을공제한 나머지가쟁점②금액)을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그러나 497,298,614원중 청구인이실제 인건비라고 주장하는102,593,670원은 계정별 원장(계정과목: 개발비)에도 개발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유일한 증빙인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급여정산내역은 사인간 임의작성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 및 계정별 원장만으로는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이 제조원가라고 확인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쟁점②금액을 제조원가 내지는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5)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계정별 원장(계정과목: 선급금), 청구외법인의 OO은행통장사본(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12.3. OO자동차판매수수료(OOO)로 쟁점③금액을 계상하였고, 같은 날 OOO에게 쟁점③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었던 김OO은 우리 원에서 OOO이 OO자동차 판매 중개상인 벤더라는 내용의 의견진술을 하였던바, 비록 선급금으로 계상되었다 할지라도 그 실질은 판매수수료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청구외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시 쟁점③금액을 2002.1.1.~12.31.사업연도 귀속 판매수수료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6)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주식양도내역에 의하면 OOO은 2003.12.5.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거래처 내지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인바, 이를 불특정다수인간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2003.12.5.자에 주식 양도내역 (주, 원)
양수인 | 양수주식수 | 1주당가액 | 관계 |
전OO | 15,500 | 10,000 | 청구외법인의 사출성형 관련 외주업체 |
김OO | 3,000 | 거래처 직원 | |
김OO | 3,000 | 청구외법인 직원 | |
장OO | 3,000 | 청구외법인 직원 | |
홍OO | 1,000 | 청구외법인 직원 | |
오OO | 1,000 | 청구외법인 직원 | |
장OO | 1,000 | 청구외법인 직원 | |
김OO | 1,000 | 청구외법인 직원 | |
이OO | 1,000 | 청구외법인 직원 | |
OOO | 1,000 | 거래처 직원 | |
합계 | 30,500 |
(7) 따라서, 쟁점①금액의 귀속시기를 2002.1.1.~12.31.사업연도로 하고 쟁점③금액을 2002.1.1.~12.31.사업연도 귀속 판매수수료로 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