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5124 (2013.10.2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 중 OOO억은 금융추적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가공거래 및 가공인건비로 계상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베이스의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OOO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경우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베이스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인건비 등을 계상하여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소득을 사외유출하고 해당 금액이 금융증빙 등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사실이 분명한 OOO억원의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 소득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부2419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2.6.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OOO원, 2003년 귀속분 OOO원 및 2004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주식회사 OOO에서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중 실제 귀속된 것이 확인되는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11.10.12.부터 2011.11.4.까지 경기도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2002사업연도에 가공매입 OOO원과 가공매출 OOO원, 가공인건비 OOO원, 2003사업연도에 가공매입 OOO원과 가공매출 OOO원, 가공인건비 OOO원, 2004사업연도에 가공인건비 OOO원과 가공매출 OOO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계상하였고,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OOO원, 2003년 귀속분 OOO원, 2004년 귀속분 OOO원(합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실제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6.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OOO원, 2003년 귀속분 OOO원 및 2004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거래처 등에 대가가 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 또는 가공인건비로 판단하였는데, 외부로 대가가 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사외 유출된 자산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OOO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당시 OOO의 주 매출처였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의 대주주로 있었는데 OOO의 적대적 M&A 시도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OOO의 대표이사로부터 OOO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경영권 방어자금으로 사용한 후 2004.5.6.까지 지급이자를 포함한 차입금 전액을 상환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OOO로부터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한편, 처분청은 실제 금액 수령 및 근로 제공 등 구체적 증빙 없이 원천세 신고 여부만을 근거로 가공인건비를 판정하였고 가공매입 또한 해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 없이 막연한 정황과 추정만으로 가공매입으로 판정하였으며,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OOO원)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금액 전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근거과세 원칙 등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OOO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과세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 중 가공인건비의 경우 OOO 대표이사의 진술, 손익계산서 및 원천세 신고서 등을 근거로 가공인건비 여부를 판정하였고, 가공매입의 경우 당초 세무조사 당시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는 OOO의 내부서류가 있어 이를 근거로 가공매입을 판정하였고 달리 실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OOO는 2002년경 OOO의 하청업체로 설립되어 매출의 90% 이상이 OOO의 유선공사 관련 거래인데 청구인은 당시 OOO의 대주주로서 OOO의 적대적 M&A 시도를 방어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OOO의 자금을 유출할 목적으로 OOO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여 자금을 유출한 후 OOO를 거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OOO가 작성한 내부서류에 의하면 2002~2004사업연도 기간 동안 공사대금 및 선수금 등으로 OOO로부터 입금된 자금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이해관계자 등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서류를 근거로 자금추적을 한 결과 쟁점금액 중 OOO원 상당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및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공증서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루어졌고 세무상 위험은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2002년경 OOO의 OOO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OOO 명의로 OOO 등에서 대출받아 자금을 유용하고 그 일부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쟁점금액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설령 부당하게 유출된 자금이 사후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성립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쟁점금액은 가공매입 등으로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것이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OOOO는 2002.1.15. 경기도 OOO에서 통신장비 보수 등을 사업목적으로 개업하여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OOO로부터 통신장비 보수 및 관리 용역 등을 하도급 받아 운영되었으나 2010년경 계약파기로 매출이 급감된 후 2012.2.28. 직권 폐업되었다.
(나) OOO의 대표이사 변경내역 및 2002~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각각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OOO의 대표이사 변경 내역
<표2> 법인세 신고내역
(OO : OOO)
(다) OOO의 대표이사 이OOO가 2006년 1월경 청구인에게 발송한 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위 각서는 이OOO가 당시 교도소에 수감 상태에 있던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발송한 것인데, 청구인이 동 각서에 날인하여 회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공매입 및 가공인건비 계상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확보한 OOO의 자금지출 세부내역서에 의하면 2002~2003사업연도 기간 동안 공사 및 용역 선수금 등의 명목으로 OOO에 입금된 금액은 OOO원인데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OOO원, 유OOO(청구인의 동생)에게 지급된 금액은 OOO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위 내부서류를 근거로 자금추적을 한 결과, 2002.4.11. OOO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OOO의 매출대금 OOO원이 입금 즉시 출금되어 같은날 청구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 2002.5.31. OOO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OOO의 매출대금 OOO원이 입금 즉시 출금되어 같은날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각각 확인되었다.
(마)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2012.8.16.)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위 자금지출 세부내역서상 OOO가 선수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OOO원 중 청구인(OOO원)과 청구인 동생(OOO원)에게 각각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처분청이 동 이의신청 심리중에 제출한 자금흐름 요약에는 OOO가 입금받은 위 선수금 중 이OOO를 거쳐 청구인에게 OOO원, 유OOO에게 약 OOO원이 각각 유입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가지급금 상환, 대여금 이자 및 인건비 등의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OOO 등이 작성한 공증서 일부 사본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에게 세무상 위험에 대한 기밀을 보장하고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기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파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OOO의 거래처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OOOO는 2002~2004사업연도 기간 동안 OOO 및 관련 자회사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 OOO원 상당을 발행한 후 자금을 수수하고 OOO의 하청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원 상당을 수취하여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 OOO의 2002~2004사업연도 인건비에 대한 손익계산서 계상 및 원천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손익계산서 및 원천세 신고내역
(OO : OOO)
(아) 처분청은 OOO의 전·현직 대표이사인 이OOO 및 김OOO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기준으로 매월 발생하는 총 인건비가 보통 OOO원 정도이고 연간 OOO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02년 1월~10월분 급여 이체내역이 약 OOO원인 점 등을 볼 때 원천세 신고내역이 정상 지급분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차액분은 회사가 보유한 내부서류 등에 가공으로 기재된 금액과 일치한다는 사유를 들어 이를 가공자료인 것으로 확정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내용에 따라2002~2004사업연도 기간 동안 발생한 가공매입 및 가공인건비 합계 OOO원(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아래 <표4> 내역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2011.6.11.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표4> 기타소득 처분내역
(OO : OOO)
(3) 살피건대,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에 의하면 2002.4.11. 및 2002.5.31.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위 각서의 경우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없어 동 각서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금흐름 등에 의하더라도 일부 금액은 오히려 가지급금 상환 등 다른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시된 자료만으로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반면, 가공거래 및 가공인건비로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 중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경우 별도의 과세요건에 의한 추가 과세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인건비 등을 계상하여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소득을 사외 유출하고 해당 금액이 금융증빙 등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사실이 분명한 OOO원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조심 2010부2419, 2011.2.2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