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5-62 | 심판청구 | 2016-06-29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5-62
제목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6-06-29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쟁점물품 중 상표가 부착된 물품은 그 자체로 상표권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동일 또는 대체물품을 제3자로부터 구매한 실적이 없어 쟁점물품 없이는 쟁점브랜드 담배를 생산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며 2011년 부산세관장은 동일물품에 대해 지급된 로열티가 과세대상이라고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2011년 부산세관장이 로열티가 동일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어 과세대상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에도 쟁점로열티를 가산대상으로 신고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