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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1559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돈 1,320,00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의무가 있다. 가.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2013. 12.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보증금 1,000만원, 월 임료 57만원, 매월 20일 지급)을 체결하였다가, 2016. 9. 5. 월 임료를 6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추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0. 이후 기간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소장은 2018. 9.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2018. 8.경 원고의 처와 후일 15개월치 임료를 일괄 또는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임대차계약만료 이후 피고가 목적물을 매입하기로 하여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리모델링 공사비로 3,800만원을 투입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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