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031 (2014.09.1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1. 청구법인과 000이 2008.4.4. 체결한 약정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ㅇㅇㅇ억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8.4.7. 체결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수익자로 하고 ㈜00000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청구법인에게 교부하도록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2. 청구법인은 2008.4.4. 쟁점부동산을 000로부터 ㅇㅇㅇ억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의 장부상에도 쟁점부동산을 ㅇㅇㅇ억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ㅇㅇㅇ억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지04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서울특별시OOO아파트 101호 대지 136.35㎡, 건축물256㎡ 및 702호 대지 134.74㎡, 건축물 252.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대물변제를 받아 취득한 후, 본인명의로 등기하지아니하고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에양도하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고 2012.2.21.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취득한 후 2008.4.4.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약정서 및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구「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913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4.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에게 2013.6.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8.5. 기각결정 통지를 받고 201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 2008.4.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과 청구법인이쟁점부동산을 양도·양수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청구법인의 장부에쟁점부동산의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기장하였으며, 2008.5.7. OOO에관리처분 신탁된쟁점부동산에 대하여위탁자의 모든 권리와 처분권을 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는 신탁 특약사항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2)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고 OOO원의 채권을 상계하였음이 정산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2008.4.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법인은 OOO원에 대물변제 받은쟁점부동산을 양도·양수한다는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도쟁점부동산이 OOO원으로 기장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법인장부상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대물변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인명의로 등기하지아니하고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한 다음 수익권자를청구법인으로 한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지여부
② 예비적 청구 :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취득세과세표준이 법인장부가액인지 아니면 시가표준액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이 2012.2.21. 처분청에 보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사항 통보문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쟁점부동산의 사업시행자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인 OOO의 가격을OOO원으로 하여 대물로 변제받아 취득하였으나, 본인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에게 사실상 양도하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채권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등과 채무자인 OOO의 지주대표 OOO간 2008년 3월 체결된 변제 및 정산합의서에 의하면OOO 소재 OOO(종전 청구빌라)의 지주 OOO은 채권자의 총 채권에 관하여 OOO의OOO를 채권자에게 OOO원에 대물변제하고쟁점부동산을명도 및 신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건 채권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OOO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OOO간 2008.4.1. 체결된 정산합의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부동산에대하여 각종 채권적·물권적 권리를 포기하되 OOO이 쟁점부동산의 처분시에 OOO에게 OOO원을 우선 지급하며, 위 금액 중 OOO원은 2008.4.30.까지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양도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양수자인 청구법인 간 2008.4.4. 체결된 약정서에 의하면 OOO은 OOO으로부터 채권과 관련하여 OOO원에 대물변제 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 양도하며 양도금액은 OOO원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처분시 반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위탁자 OOO과 청구법인, 수탁자 OOO, 수익자 청구법인 간 2008년 4월 체결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이 신탁계약은 OOO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전·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바) 쟁점부동산은 2006.12.26. 위탁자 명의로 보존등기 되었고2008.4.4. 신탁을 원인으로 2008.4.7. OOO 명의로 신탁등기되었다.
(사)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대손충당금명세서에 의하면 대물변제분 공동주택 OOO의 금액은 OOO원으로 기장되어 있다.
(아) 처분청은 2012.6.12. OOO의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대물변제 금액인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OOO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2012.6.21.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대물변제 금액이 아닌 주택공시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OOO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2.10.16.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개인인 OOO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②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는 점, ③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OOO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
(자) 처분청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8.3.28. 현재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차)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12.1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부과된 취득세를 부과취소한 후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2012.11.10. 수시분으로 부과하였고, OOO은 2012.11.30. 이를 납부하였음이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공문사본,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약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과세자료 등으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대물변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본인명의로 등기하지아니하고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한 다음 수익권자를청구법인으로 한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지여부를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법인은2008.4.4.쟁점부동산을 양도·양수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의 장부에쟁점부동산의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기장하였으며, 2008.5.7. OOO에관리처분 신탁된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모든 권리와 처분권을 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는 신탁 특약사항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법인장부가액인지 아니면 시가표준액인지 여부를 살피건대,청구법인의대표이사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고 OOO원의 채권을상계하였음이 정산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법인은2008.4.4. 대물변제 받은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양수한다는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도쟁점부동산이 OOO원으로 기장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