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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금융증빙 확인되는 자료상혐의 자료를 가공매입으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964 | 법인 | 2008-06-30
[사건번호]

국심2007서2964 (2008.06.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과세처분 당시 청구법인의 부도 및 대표이사의 구속 등으로 청구법인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도 별도 조사없이 과세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실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3.5.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675,200원과 2003.1.1.~2003.12.31.사업연도 법인세 98,341,67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주)OO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 2003년 제1기중 공급가액 240,00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3.5.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675,200원과 2003.1.1.~2003.12.31.사업연도 법인세 98,341,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7.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OO지방국세청장이 2004년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실지거래로 인한 것임을 인정한 바 있고, 실제 거래사실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관련계약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가공거래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당시 가공거래에서 제외된 것이 실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은 3차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거래상대방에서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으며, 대금결제 형태를 보아도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면서 회전거래(일명 “뺑뺑이거래”)를 한 것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조사복명서, 문답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OO세무서장은 (주)OO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으로부터 2003.6.4. 공급가액 23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3.6.12. 청구법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거래 대금도 2003.7.16.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대가 상당액인 264,000천원을 송금받아 당일 (주)OOO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거래가 가공인 것이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며, (주)OOOOO 부사장 이OO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한 사실이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지는 않은 사실은 있지만 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가공거래로 확인된다고 하여 별도 조사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품공급계약서, 관련 청구법인 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5.20.(주)OOOOO에 공급가액 240,000천원의 영상제작물 컨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7.16. (주)OOOOO에 공급대가 상당액인264,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아울러, (주)OOOOO는 법인인감을 첨부하여 위 거래가 사실이라는 확인서를 청구법인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제출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OOOOO에서 (주)OOO으로부터 디지털콘텐츠를 매입한 후 자체 DB솔루션을 탑재하여 온라인 영상교육용 디지털컨텐츠를 제작하여 청구법인에 매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OOOOO의 관련 제품(e-biz/모바일통합 플랫폼인 AutoPlatform)개발 내용이 기재된 홈페이지 문서, 웹환경 기반 원격가상교육을 위한 지능형 에이전트 및 플랫폼 개발 등 청구법인이 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하였던 지원사업 과제수행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과세 당시 청구법인은 부도상태였고 대표이사는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거래확인서,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면 거래를 한 정황이 일부 나타나나, 관련 거래 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추후 거래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거래 사실이 서증에 의하여 일부 확인되더라도 IT업종의 성격상 서증만으로는 실지거래내역을 확인하기 곤란한 점,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청구법인의 부도 및 대표이사의 구속 등으로 청구법인에서 처분청에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도 별도 조사없이 과세처분을 한 점, 기타 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 이미 조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실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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