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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나68136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만화 “C” 총 93권(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한다)을 창작한 저작자이자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4년 8월경 인터넷 유료 컨텐츠 거래사이트인 “파일조”(웹주소 http://filejo.com)에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스캔된 압축파일 형태로 위 만화를 업로드 하였다

(게시물번호 D).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저작재산권의 침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침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에 대한 판단 1) 재산상 손해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저작물의 판매가격은 권당 3,800원이고 그 중 평균적으로 10% 이상이 만화작가에게 지급되므로 이 사건 저작물의 판매가격은 353,400원(=3,800원×93권)이고 그 중 원고의 수입은 35,340원이다.

피고의 불법업로드ㆍ판매행위로 이 사건 저작물의 판매량이 최소 1천부 이상 급감하였는바, 그 중 일부인 200질에 대한 재산상 손해액인 7,068,000원(=380원×93권×200질)의 지급을 구하고 위와 같은 손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의2 또는 제126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서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일실한 수입액이 7,068,0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하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즉,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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