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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구0873 | 상증 | 2006-03-08
[사건번호]

국심2005구0873 (2006.03.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재산의 취득당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더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8.1.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분 증여세 85,120,000원의 부과처분은 116,879,286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주식취득 자금출처조사시 청구인 명의의 주식위탁계좌 입금액 1,665,818,800원 중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384,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부(父) 문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2004.8.1.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 증여세 85,1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년부터 OOOO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1987년~2001년 기간동안 근로소득 154,879,286원(납부세액 975,954원 제외)이 있었으며, 그 중 38,000천원만 주식취득 자금원천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16,879,286원(이하 “쟁점근로소득”이라 한다)은 동 금액이 2001년도의 주식취득자금에 투입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똑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고 일부만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근로소득도 이 건 주식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1989.7.6. OOOOO OO OOO OOOOO OOOOO OOOO OOOO(이하 “양도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1989.12.22. 42백만원(이하 “쟁점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며, 오래 전(15년 전)의 일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이를 제출할 수 없으나 양도아파트의 양수자인 김OO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니 쟁점양도대금도 주식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조사시 2000년도에 대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고 종결하였으면서도 청구인이 2001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주식위탁계좌의 2001년 순입금액 이외에도 동 계좌의 2000년 순입금액이 214,320천원이 확인된다고 보고 쟁점근로소득 및 쟁점양도대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하더라도 추가로 소명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1년 주식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0년도 주식취득자금 소명은 이 건과 무관하고, 조사가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추가로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중복조사금지 및 근거과세에도 위반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87년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명한 155,855,240원 중 납부세액 975,954원과 당초 근로소득 인정액 38,000,000원을 차감한 116,879,286원(쟁점근로소득)은 자금흐름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근로소득이 2001년도의 주식취득자금에 투입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주식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쟁점양도대금의 경우 매수자의 확인서만 있을 뿐이고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확인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89.12.21. 취득등기하고 1989.12.30 처분등기하였는 바, 같은 연도에 취득자금과 처분대금이 동시에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양도대금을 주식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의 주식위탁계좌에는 2001년 순입금액 이외에도 2000년 순입금액이 214,320,000원이 확인되고, 이는 자금출처로 소명하여야 할 금액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근로소득 및 쟁점양도대금을 주식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하더라도 추가로 소명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므로 2001년 재산취득자금 불분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주식위탁계좌 입금액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4) 국세기본법 제63조의 2【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의 OOOOOO 주식위탁계좌 입금액 1,665백만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근로소득 38백만원, 2001.12.27.까지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주식담보대출 1,169백만원(담보주식 처분대금으로 전액상환), 담보주식 처분대금 대출상환 차액 74백만원, 계 1,281백만원을 주식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자금원천 부족액 384백만원은 청구인이 부(父) 문OO이 운영하는 OOOO 사업자금을 사용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부(父) 문OO으로부터 384백만원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1987~2001년 기간동안 소득금액(과세대상 급여액) 155,855,240원, 결정세액 975,954원으로 기재된 2005.1.5.자 OO세무서장 및 2005.1.12.자 OO세무서장이 발행한 근로소득증명서와 1989.12.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1989.7.6. 매매)되었다가 1989.12.30. 청구인에서 김OO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1989.12.22. 매매)된 양도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양도아파트를 청구인으로부터 42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2005.2.4.자 김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근로소득 154,879,286원(납부세액 975,954원 제외)중 기 자금출처로 인정한 38백만원을 제외한 쟁점근로소득(116,879,286원) 및 아파트 양도대금 42백만원(쟁점양도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주식취득 자금출처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OOOOO O OOOOOO OOOO OO O OOO OO OOOOOO

(OO O O)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근로소득 및 쟁점양도대금을 이 건 주식취득 자금출처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근로소득 등이 주식취득에 투입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당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OOOOOOOOOO, OOOOOOOOOO OO OO OO)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87년부터 2001년까지 OOOO(O OOOO)에 근무하면서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 중 납부세액을 제외한 154,879,286원이 확인되고, 동 금액 중 38백만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면서 나머지에 대하여는 주식취득자금에 투입된 근거가 없다하여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이 건 주식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양도아파트의 경우 1989.12.21. 취득 등기되었다가 불과 9일 만에 양도(1989.12.30.) 등기된 점과 거래상대방(양수자)의 확인서 외에 달리 동 아파트의 양도대금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양도대금을 주식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처분청은 2000년도 중에 청구인의 주식위탁계좌에 순입금액이 214,320천원이 있고 동 금액을 자금출처로 소명하여야 할 금액에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2001년도분 증여세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2000년도분 증여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이고, 이 건 관련 재산취득자금출처 조사서(OOOOOOO OOOOOOO OO OOO O)에 의하면, 자금원천 부족액이 384백만원(쟁점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추가 소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2000년도분 순입금액 214,320천원을 자금출처로 추가 소명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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