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경0652 (1999.12.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인한 법인전환을 하고 편의상 가족명의로 출자했으나 그 실제출자금액이 전환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1/2 이상이 되므로 양도세 감면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1999.10.12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0,611,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OO산업사(업태 : 제조, 종목 : 주물, 이하 “전환전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인등 8명이 발기인이 되어 1995.6.1 설립한 OO산업주식회사(이하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포괄양도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용자산인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 OOOOO 공장용지 1,644㎡, 같은동 O OOOO OOO외 3필지 임야 506㎡와 그 지상건물인 공장 및 수위실 746.08㎡, 사무실 및 창고 598.675㎡, 사원임대주택인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소재 OOOOO OOOO OOOO, OOOO 58.61㎡(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7.27 신설법인에게 양도한 후, 1996.5.3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998.10.12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0,611,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전환전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신설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상법 제288조에 의하여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와 청구인의 딸들인 청구외 OOO, OOO, OOO을 발기인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청구인이 인수할 주식 30,000주 중 청구인의 명의로 14,000주, 처자의 명의로 각 4,000주를 인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 70,000,000원 뿐만 아니라 처자의 명의로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 각 2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모두 청구인이 납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설법인에 실제 출자한 액수는 전환전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1/2인 148,832,775원 이상이 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와 달리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개인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자가 발기인으로서 순자산가액의 자기소유지분 이상을 출자해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같은 뜻 : 국세청재일 46014-878, 1995.4.8)인 바,
청구인은 전환전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자기소유지분인 148,882,775원보다 적은 70,000,000원만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신설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전환전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서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은 위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① 법인전환전에 영위하던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실 ②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한 사실 ③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된 사실 ④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신설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 ⑤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⑥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전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사실은 전환전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신설법인의 정관 및 주주명부, 사업양수도계약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에서 다툼이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법령상의 요건중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동업으로 1977.7.1부터 전환전사업장을 영위하다가 1995.6.1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전환전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신설법인의 설립방법은 상법상의 발기설립의 방법을 취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 청구인의 딸들인 OOO, OOO, OOO 및 동업자인 청구외 OOO, 그의 처 OOO, 그의 아들인 OOO 그리고 청구인의 동생 OOO 등을 발기인으로 하여 발기인조합을 구성한 후, 1995.6.21 신설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사실이 인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60,000주로 하고 각 30,000주씩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후, 청구인은 위 30,000주 중 청구인의 명의로 14,000주, 청구인의 처 OOO의 명의로 4,000주, 청구인의 딸들인 OOO, OOO, OOO의 명의로 각각 4,000주를 인수한 후 청구인의 명의로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 70,000,000원 뿐만 아니라, 처자의 명의로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 각 2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1995.6.21 전환전사업장의 거래통장(OO은행 OO동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인출하여 주식대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전환전사업장의 제예금원장 및 현금원장과 (주)OO은행 OOOO지점의 주식납입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상법 제288조에 의한 7인 이상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편의상 그 자신, 청구인의 처 OOO, 청구인의 딸들인 OOO, OOO, OOO 등을 발기인으로 하여 그들의 명의로 신설법인의 주식 30,000주를 인수하고 그 인수가액 150,000,000원을 청구인이 전액 납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살피건대, 사업양수도로 인한 법인전환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법인설립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기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97누6216, 1998.11.24, 같은 뜻), 개인기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편의상 타인 명의로 출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출자금액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어서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킨 것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족명의를 차용하여 출자한 금액을 포함할 경우에 청구인의 신설법인에 대한 실제 출자금액은 150,000,000원(30,000주)으로서 전환전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1/2인 148,832,775원 이상이 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와 달리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