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 (1994.12.9)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관행상 타인간의 거래는 유상거래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간으로서 쟁점임야의 근저당설정 최고액이 000원이나 되는 고가 자산이므로 유상이전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OO세무서장이 94.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013,600원 및 그 방위세 963,2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진동면 OO리 O OO 소재 임야 43,636㎡를 83.10.7 취득한 후 90.12.11 청구외 OOO와 각 2분지 1지분 21,818㎡(이O “쟁점임야”이라 한다)씩 공유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O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O지 아니O였다 O여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O여 94.3.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013,600원 및 동 방위세 963,260원을 결정·고지O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O여 94.3.26 이의신청 및 94.6.7 심사청구를 거쳐 94.8.16 심판청구를 O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진동면 OO리 O OO 소재 임야 43,636㎡를 83.10.7 청구인의 장인으로부터 취득O여 소유O고 있었고, 청구외 OOO는 경기도 장단군 진동면 OO리 OOOO 소재 임야 43,636㎡의 등기권리증을 소유O고 있었는 바, 청구외 OOO가 청구인 소유의 임야를 청구외 OOO 소유의 임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89.8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에 소유권보전등기말소청구를 O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위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미미O고 위 소송이 장기화되면 비용만 초래한다고 보아 쟁점임야를 포함한 관련임야를 화해형식에 의O여 1/2씩 공유O기로 O였는 바 이건 공유등기는 쟁점임야를 포함한 임야를 원 소유자들이 1/2씩 각자의 몫을 찾아 간 것이고 대가가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 처분은 취소O여야 한다고 주장O고,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친인척이 아닌 타인 사이로서 쟁점임야를 화해조서에 의O여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O여야 O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관행상 타인간의 거래는 유상거래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간으로서 쟁점임야의 근저당설정 최고액이 200,000,000원이나 되는 고가 자산이므로 유상이전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임야를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에 의O면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O여 발생O는 소득이라고 정의O고 있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O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90.12.11 쟁점임야에 대O여 청구외 OOO와 화해를 원인으로 1/2씩 공유등기를 경료O였으나 이는 원소유자들이 각자의 몫을 찾아간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O여야 한다고 주장O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임야를 포함한 경기도 파주군 진동면 OO리 O OO OO 임야 43,636㎡는 80.10.10 지적이 복구되었고 83.10.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90.12.11 위 면적중 2분의1을 화해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가 소유O고 있는 등기권리증에 의O면 청구외 OOO은 1948.2.1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O여 1948.5.28 등기접수가 경료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쟁점임야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 제기된 소유권말소 청구소송에 대한 90.6.22 화해조서에 의O면 『본 건 토지는 OOO의 망부 OOO이 1948.2.10 소외 OOO로부터 당시 통용화폐 금 10,000원에 매수O여 1948.5.28 서울지방법원 장단등기소 접수 제11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O였는 데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공부가 6.25 당시 전부 소실되고 6.25 사변당시 OOO의 망 부 소외 OOO과 OOO의 가족들은 경기도 장단군 장도면 O리 OOOO에서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OO리 OOOOO로 전거O여 살다가 소외 망 OOO이 1961.9.1 고양군 일산읍 OO리 OOO OO에서 사망함으로써 OOO는 9분지 3을 소외 OOO, 소외 OOO, 소외 OOO는 각 9분지 1씩을 상속을 받았음에도 불구O고, OOO은 아무런 권원없이 본건 공부가 6.25 당시 소실된 것을 기화로 O여 1983.10.7 서울민사지방법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2083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O였는 바, OOO는 본건 부동산에 선대의 묘소가 설치되어 있고 조상의 봉제사를 할 수 있도록 “OOO은 경기도 파주군 진동면 OO리 OOO 임야 43,636㎡에 대O여 1983.10.7 서울민사지방법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20832호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동 토지를 인도O라”는 판결을 구O는 소를 제기O였고 청구인과 OOO는 “OOO에게 경기도 파주군 진동면 OO리 O OO 임야 43,636㎡중 2분지 1지분에 대O여 90.6.22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라고 합의O여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셋째, 청구외 OOO가 당심에 제출한 89.7.20 자 재산상속분할협의서에 의O면 청구외 OOO는 1961.9.1 피상속인인 OOO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에 있어 “상속재산 중 파주군 진동면 OO리 O OOOO 임야 43,636㎡의 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 한다”고 청구외 OOO등 기타 상속인과 상속재산의 분할에 합의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넷째,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파주군수의 회신 (파주군 지적 13500-219, 94.5.25)에 의O면 『장단군 진동면 O OOOO 임야 43,636㎡에 대한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이 군·면·리까지 명확O게 표시되어 있지 아니O므로 자세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으며, 다만, 현 지적공부상에 위 같은 곳 진동면 OO리 O OO 임야 43,636㎡(구 행정구역 명칭 : 경기도 장단군 진동면 OO리)로 등재되어 있다.』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다섯째,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포함한 16필지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89.8.2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92.3.12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O여 보면, 청구인이 소유O고 있던 경기도 파주군 진동면 OO리 O OO 소재 임야 43,636㎡와 청구외 OOO가 소유O고 있던 경기도 장단군 진동면 OO리 OOOO 소재 임야 43,636㎡는 처음부터 동일한 임야이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임야를 포함한 관련임야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1/2씩 공유O기로 화해형식에 의O여 합의O고 1/2씩 공유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원 소유자들이 1/2씩 각자의 몫을 찾아 간 것으로 보여 양도에 해당O지 아니한다할 것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같은 뜻임)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취소O는 것이 타당O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O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