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3.09 2016도114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손괴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손괴의 범의도 있었음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법리 오해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 366 조에서 정한 타인의 재물, 총 유물의 소유권, 손괴 및 그 범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