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626 (2013.09.1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택은 동일 울타리내에 제가동과 제나동의 2개동으로 신축된 단독주택으로서 각각 독립된 구조와 출입문 등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2채의 쟁점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7.6. 경기도 OOO을 취득하여, 같은 해 7.19.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2. 3/4분기 주택소유현황 확인 결과 청구인이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OOO에 있는제가동호, 제나동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각각의 건물(단독주택, 연면적 49.05㎡)의 동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3.4.11.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것은 아니라는 선결례(대법원 91누10367 판결, 1992.8.18.)나 국세의 경우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유권해석 사례(재산세과-1599,2009.7.31. 외 다수)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의 경우 동일지번의 한울타리 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2개 동 각각을 1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하여 주택거래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경우 동일지번 한울타리 내에 제가동, 제나동 2개의 동이존재하는 것이 건축물대장, 항공사진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개별주택가격이 각 동별로 구분하여 공시되고 있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각 동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단지 한울타리내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2개의 동을 1주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2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동일지번 한울타리내 2개 동의 주택은 주택거래 감면을 위한 주택 보유수 산정시 이를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인정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주택 제가동호와 제나동호는 청구인이 2009.9.1. 원시취득(신축) 하였고, 각각 별도로 등기되어 있다.
(나)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 제가동호와 제나동호의 주용도는 단독주택으로, 건축물현황도상 각각의 주방, 거실, 방 등으로 이루어진구조 및 면적이 같고, 출입문이 각각 별도로 되어 있으며, 연결통로는없는 등 각각 독립된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다) 2012.1.1. 기준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열람’상 쟁점주택 제가동호와제나동호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으로 각각 공시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2013.8.27. 회신 받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 요청 회신」에 따르면 쟁점주택에 전입한 세대주는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제가동호와 제나동호의전기 계량기는 각각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의2 규정에 따르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주택”의 정의에 대해서는「지방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일반법인 「주택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주택법」 제2조에“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보유 중이던 쟁점주택 제가동호와 제나동호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각각 구분 등재되어 있는 점, 건축물현황도상 각각의 주방, 거실, 방 등의 구조를 갖추고 출입문 또한 별도로 되어 있는 점, 전기 계량기 또한 각 호별로 구분 설치되어 있는 점 등 비록 쟁점주택 제가동호와 제나동호가 한울타리 내에 있기는 하나 각 호에 다른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2주택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