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670 (2013.11.05)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1992중261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김OOO이 추징금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6.17. 김OOO 소유의 주식회사 OOO의 비상장주식 OOO주(차명재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2009.1.15.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에 의거 처분청에 쟁점주식에 대한 공매의 대행을 의뢰하였다.
2. 처분청은 2009.12.30. 쟁점주식에 대한 공매공고를 거쳐 2012.8.6. 우양수산에 매각결정을 하였고, 매수인 OOO은 2012.9.13.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3. OOO세무서장은 쟁점주식매각으로 김OOO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2.9.21. 김OOO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OOO원(법정기일 2012.9.21., 이하 “쟁점국세”라 한다)을 납부기한 2012.9.26.로 정하여 (수시부과)결정·고지하였다.
4.OO구청장은 2012.9.21. 쟁점국세에 부가된 지방소득세 OOO원(법정기일 2012.9.21., 이하 “쟁점지방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한 후, 2012.9.26.과 2012.10.2. 쟁점배분절차에서 쟁점지방세와 그 이전부터 체납하고 있던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OOO원 합계 OOO원의 배분을 요구하는 교부청구를 하였다.
5. 처분청은 아래 [표]와같이 2012.10.12. 쟁점주식의 매각대금과 그 예치이자 합계 OOO원을 서초구청장에 기존 체납세액OO,OOO,OOO원에 대하여만 배분하고, 쟁점지방세에 대하여는매각대금 완납 이후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배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쟁점배분처분”이라 한다).
OOO OO OO
6. 서초구청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7.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쟁점배분처분은 재산형의 집행을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에 의해 검사가 처분청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탁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형사소송법」에서 재산형을 집행함에 있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것은 재산형 집행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세징수에 고유한 성질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처분청이 검사의 위탁으로 재산형 집행을 위하여 한 공매처분의 성질이 형의 집행이 아닌 국세징수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의 부과·징수 등 세법상 처분에 고유한 조세불복절차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5조 등의 규정은 이에 준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국심 1992중2616, 1992.12.30. 합동회의 참조).
8.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대상인 처분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