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10. 2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0. 5. 피고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8.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이 기각되었고, 2017. 8. 23.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라 한다)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제소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또는 이의신청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