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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4453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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