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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폐업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1264 | 소득 | 2011-05-24
[사건번호]

조심2011부1264 (2011.05.24)

[세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 폐업시 회수하지 아니한 단기대여금은 폐업당시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따른결정]

조심2011서2608 / 조심2015광58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화물 주식회사(이하 “OOO화물”이라 한다)는 2007.12.21. 폐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화물의 2007사업연도 결산서에 계상된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9,800만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고 한다)이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OOO화물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 및 김OOO에 대한 상여(각 1/2)로 소득처분하여 2011.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126,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대여금은 사업의 수익금이 아니라 출자금으로서 OOO화물의 폐업에 따라 출자한 금액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화물이 폐업일 이후 사업의 영위없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단기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있어 폐업 당시 사실상 청산되어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단기대여금은 적정한 자본회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폐업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제67조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 OOO화물의 법인등기부등본, 대차대조표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O화물은1998.11.5. 청구인의 아버지 곽OOO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운수/일반화물)을 하였다가 2001.4.1. 폐업한 후2007.11.2. 청구인과 김OOO를 공동대표자로 하여 회사계속 등기(자본금 1억원)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12.21. 폐업신고를 하였으며,2011.1.1. 곽OOO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과 김OOO는 2007.11.2. 법인등기부상 OOO화물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인(15%), 곽OOO(40%), 곽OOO(청구인의 형, 15%), 곽OOO(청구인의 형, 15%), 곽OOO(청구인의 누이, 15%)가 주주명부상 OOO화물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다)OOO화물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대차대조표에는 단기대여금 9,800만원(쟁점대여금) 및 관련 가지급금 인정이자 121만원(기타, 이자수익)이 계상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출자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의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은 회사로부터 자본감소에 의한 지분의 유상소각 또는 환급을 받거나( 상법 제439조), 이익에 의한 지분의 소각( 상법 제343조)을 받는 방법과 청산절차의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 상법 제538조) 및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 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자본금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자본충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OOO화물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자본감소 등에 의한 지분의 소각 또는 청산절차의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 등「상법」상 자본회수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환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OOO

한편,주식회사가 장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대여금을 회수할 것이 전제된 것이므로, 만일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으로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위 대여금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OOO화물이 폐업할 때까지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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