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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521295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36,530,687원 및 그중 80,782,613원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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