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521295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36,530,687원 및 그중 80,782,613원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36,530,687원 및 그중 80,782,613원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