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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가합1371
반론보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1985년경부터 원고를 도청미행하면서 원고에 대한 거짓 소문을 만들어 퍼트렸고, 피고의 보도 내용 속에 원고에 대한 거짓 누명과 저주 섞인 욕설을 삽입하여 방송하면서(원고를 특정하거나 원고의 성명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원고를 탄압하였으며, 원고의 가난함을 비웃고 외모를 조롱하면서 자살을 권유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월 내지 10월경부터는 원고가 부친과 성행위를 하였다는 거짓 소문을 만들어 퍼뜨리고, 이를 암시하는 ‘함께’, ‘금지’라는 단어를 방송에 삽입하여 보도함으로써 누구나 그 내용을 알아듣고 상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욕설을 반복적으로 보도하였다.

다. 피고의 위와 같은 탄압과 언어폭력, 성희롱(성추행) 등 인권침해 및 학대 행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원고와의 관계를 꺼리고 외면하여 원고는 사회에서 고립되어 반가택 연금 상태로 지내야 했으며, 수치심과 모욕감에 시달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누명을 벗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여 온전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반론보도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원고의 인권을 탄압하여 온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원고가 전시회 홍보를 요청할 때마다 TV와 라디오에 원고의 전시회 소식을 보도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법 제764조에 기하여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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