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2437 (2001.12.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사실이 입증안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오정구 OO동 OOOOO에서 OO하우스라는 상호로 금속제, 주방기기제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OO창호(OOOOOOOOOOOOO) 김O(이하 “쟁점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99,7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한 후,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029,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영업이사 김OO로부터 스텐레스 구입의뢰를 받고, 최초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정상영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물품대금은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융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정상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총 427매 공급가액 10,030,194,741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자료상 종결보고”에 의하며 확인되며, 가공세금계산서 판매시 쟁점매입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뒤 곧 바로 출금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잔여금을 거래처 계좌나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실지 거래를 위장하였음이 기 금융조사 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위의 거래와 동O한 사안으로 허위임이 명백하여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O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 2. : 생 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O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스텐레스 등)을 실지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간에 실지 거래가 있었는지 본다.
첫째, 쟁점매입처는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1999.9.10부터 1999.12.31까지 OO토건 주식회사외 120개 업체에 총 415매, 총 공급가액 8,873,999,741원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OO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와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실지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명세표, “(주)OO창호 이사 김OO”로 기재된 명함, 1999.10.14자 10,100,000원의 입금표, 2000.3.15~22사이 무통장 입금증 4매(209,570,000원)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직원인 김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후, 1999.10.14 현금으로 10,1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09,570,000원(공급대가)은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는 은행계좌(OOOO은행 OOOOOOOOOOOOOOOOO)에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입처의 위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아래 표)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입금한 거래이외에 다른 금융거래가 없고, 청구인이 입금하고 나서 10분정도 경과한 후에 모두 출금되었으며,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OO광역시임에도 위의 금융거래가 모두 청구인의 사업장주변(경기도 OO시)에 소재한 금융기관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에서도 쟁점매입처는 실지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 판매시 거래처의 인근 금융기관에 쟁점매입처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세금계산서상 판매금액을 송금받은 뒤 곧바로 이를 출금하여 거래처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현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표 : 쟁점매입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단위 : 원)
입금내역 | 출금내역 | ||||
O시 | 금액 | 입 금 | O시 | 금액 | 출금은행 |
2000.3.15 13:06 | 100,000 | 2000.3.15 15:42 | 50,100,000 | OOOO은행 OO OOO지점 | |
2000.3.15 15:30 | 50,000,000 | OO은행 OO OOO지점 청구인 입금 | |||
2000.3.17 16:17 | 53,000,000 | OO은행 OO OO지점 청구인 입금 | 2000.3.17 16:27 | 53,000,000 | OOOO은행 OO OOO지점 |
2000.3.20 13:30 | 60,000,000 | OO은행 OO OO지점 청구인 입금 | 2000.3.20 13:30 | 60,000,000 | OOOO은행 OO OOO지점 |
2000.3.22 15:37 | 46,570,000 | OO은행 OO OO지점 청구인 입금 | 2000.3.22 15:49 | 46,570,000 | OOOO은행 OO OOO지점 |
계 | 209,670,000 | 209,670,000 |
셋째, 또한 청구인 명의로 입금한 위 금액(위 표 입금액)의 무통장입금의뢰서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김O의 출금의뢰서의 작성 필체가 매우 유사하여 동O인이 입·출금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무통장입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관련 거래에 대한 외상매입대금의 지급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도 실지거래에 대한 외상매입대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