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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⑩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입금액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0734 | 상증 | 2016-08-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0734 (2016. 8. 1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후 쟁점금액⑩ 중 상당액을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점, 쟁점금액⑩을 출금하여 청구인 OOO 명의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해당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피상속인 등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⑩을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13. 청구인 강OOO에게 한 <별지1> 기재 증여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중 청구인 강OOO에 대한 2013.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5.3.23.부터 2015.7.17.까지 청구인 강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부친 망 강OOO(상속개시일 2013.8.5.,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임OOO가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2007.10.31. 양도한 OOO 주택(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대금 OOO원 중 OOO원을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각각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합계OOO원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2007.11.20. 입금액 OOO원(<별지1>의 ①번, 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 2009.11.23. 입금액 OOO원(<별지1>의 ②번, 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 2008.2.14. 입금액 OOO원(<별지1>의 ⑤번, 이하 “쟁점금액⑤”라 한다), 2008.11.4. 입금액 OOO원(<별지1>의 ⑥번, 이하 “쟁점금액⑥”이라 한다), 2009.3.20. 입금액 OOO원(<별지1>의 ⑦번, 이하 “쟁점금액⑦”이라 한다), 2009.11.23. 입금액 OOO원(<별지1>의 ⑧번, 이하 “쟁점금액⑧”이라 한다)은 청구인 강OOO이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한 후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즉, 피상속인이 1979년 퇴직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을 수령한 2007.10.31. 이전까지는 피상속인과 임OOO가 직업과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생활비를 비롯한 병원 진료비, 약제비 및 각종 수납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 자녀 결혼 자금, 타인으로부터 차용했다가 상환해야 할 자녀 3명(청구인들)의 학자금, 가족 대소사를 비롯한 여러 행사자금 등을 청구인 강OOO과 청구인 강OOO이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으로 대신 지출하여 부담하였고,

2007.11.1.부터 2013.8.5.까지의 기간에도 고관절 수술과 만성 기관지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과 몸이 좋지 않은 임OOO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병원비, 간병비, 약제비, 의료기 등 구입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생활비를 청구인 강OOO과 청구인 강OOO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 계좌이체 등으로 대신 부담하였는바,

이와 같이 쟁점금액①, ②, ⑤, ⑥, ⑦, ⑧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강OOO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지급받은 후 이를 다시 상환한 것임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2013.2.8. 입금액 OOO원(<별지1>의 ③번, 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은 청구인 강OOO이 기존 정기예금액과 합하여 금액과 조건이 맞는 부동산 등을 구입하고자 2013.2.18. 임OOO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OOO로부터 차용한 금액이고,

다만, 청구인 강OOO은 금전소비대차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조건이 맞는 부동산을 찾지 못하여 인출하지 못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며, 청구인 강OOO은 약정에 따라 3개월마다 이자를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임OOO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4.2.21. 금전소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4.2.21. 임OOO에게 상환하였는바,

이와 같이 차용금에 해당하는 쟁점금액③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2008.5.20. OOO원(<별지1>의 ④번, 이하 “쟁점금액④”라 한다)이 임OOO 계좌OOO에서 청구인 강OOO에게로 입금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2012.6.11. OOO원(<별지1>의 ⑨번, 이하 “쟁점금액⑨”라 한다)이 임OOO 계좌(OOO 303-0681-****-41)에서 청구인 강OOO에게로 입금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금액④, ⑨는 임OOO가 2007.10.31. 전까지 직업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비롯한 병원 진료비, 약제비 및 각종 수납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 자녀 결혼 자금, 타인으로부터 차용했다가 상환해야 할 자녀 3명(청구인들)의 학자금, 가족 대소사를 비롯한 여러 행사자금 등을 위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여러 차례 청구인 강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일괄 변제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쟁점금액④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강OOO가 관련 증빙과 함께 제시한 2002.10.14. OOO원의 각 인출 내역에 대하여 입출금한 금액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이고 인출된 금액이 임OOO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거나 금액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대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02.10.14. 청구인 강OOO가 인출하여 임OOO에게 차용해 준 OOO원은 임OOO가 즉시 사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였고, 2006.5.9. 청구인 강OOO가 OOO계좌 805-03-****68에서 인출한 OOO원은 같은 날 임OOO가 OOO계좌 805-03-****34에 입금한 OOO원, 805-03-****21에 입금한 OOO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2007.5.18. 청구인 강OOO가 OOO계좌 805-03-****14에서 인출한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 강OOO의 OOO계좌 805-03-****26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임OOO에게 대여하여 임OOO는 대여받은 OOO원을 임OOO의 OOO계좌 805-03-****42에 입금하였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 강OOO가 인출한 금액을 임OOO에게 차용해 준 사실이 입금 내역 등에 나타남에도 단지 계좌이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금액⑨의 경우 임OOO가 즉시 자금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금융증빙이 있을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OOO의 금융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2013.2.8. 청구인 강OOO 계좌(OOO303-0913-6774-**,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OOO원(<별지1>의 ⑩번, 이하 “쟁점금액⑩”이라 한다)을 증여가액으로 보았으나, 쟁점계좌는 2013년 금융종합과세 개인별 한도가 OOO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건강보험료를 신규 부담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청구인 강OOO이 피상속인과 임OOO를 대신하여 개설한 차명계좌이므로 쟁점금액⑩을 증여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즉, 쟁점금액⑩은 청구인 강OOO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OOO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인출할 권리가 없었고 피상속인과 임OOO가 독립적으로 지배‧관리하여 왔으며, “금액의 변동이 없게 중도 해지나 인출을 하지 말라”는 세무사의 조언대로 쟁점금액⑩이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분할될때까지 청구인 강OOO이 개인적 용도로 중도 해지나 인출 사용한 금액이 전혀 없었고,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피상속인과 임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생활비로 인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 강OOO이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쟁점금액⑩을 스스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 상속재산으로 분할하는등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강OOO은 쟁점금액①, ②, ⑤, ⑥, ⑦, ⑧이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한 후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들 금액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부모로부터 자녀들인 청구인 강OOO에게 입금되고 동 금액이 청구인 강OOO 명의로 계속 재불입된 것으로, 청구인 강OOO은 해당 금액이 대여임을 입증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생활비, 병원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단순히 “생활비 : OOO원, 간병비 : OOO원” 등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고, 다른 증빙도 그 금액이 모호하며 영수증과 신용카드로 제출된 금액과의 중복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설령 일부 생활비 등이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황을 보면 피상속인과 임OOO, 청구인들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같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고액의 증여를 받은 자녀가 같이 거주하는 부모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다시 생활비, 병원비 등 명목으로 자녀에게 대여 받아 상환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제출된 영수증 등은 대부분 2009년 이후 지급된 금액으로 이 시점은 피상속인과 임OOO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OOO원을 수령한 이후이며, 매매대금을 수령하기 전에도 강OOO은 OOO원, 임OOO는 OOO원의 예금이 있었고, 상속세 신고서상 월세 내역에 의하면 OOO 등의 월세 수입이 월 OOO원(원룸 최대 만실일 경우 월 OOO원)으로 월세 수입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피상속인은 수시로 청구인 강OOO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계좌인 OOO 805-12-****85 계좌로 상당액의 금액을 입금하였고, 피상속인과 임OOO는 이자소득과 월세소득 그리고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받은 소득이 있어 생활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같이 거주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자녀)들이 생활비를 대신 지급하고(대여) 상환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 강OOO은 쟁점금액③이 부동산 구입을 위하여 임OOO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OOO로부터 차용한 금액이고, 다만 부동산 구입이 여의치 아니하여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강OOO은 쟁점금액③을 수령하여 은행 적금계좌에 예치한 후 계속하여 자신의 계좌로 재불입하고 있었던 점, 임OOO에게 쟁점금액③을 상환한 날이 상속세 신고 2일전인 점, 쟁점금액③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될 당시 청구인 강OOO 명의의 OOO계좌에는 OOO원의 잔고가 있었던 점,

OOO원 중 청구인 강OOO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차명계좌로 주장하고(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의료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차명), 청구인 강OOO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차용금액으로 주장하는 것은(부동산 구입을 위한 차용금) 일관성이 없는 점, 부동산 구입 목적으로 차입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③을 임OOO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빌린 차입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 강OOO은 쟁점금액④, ⑨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임OOO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생활비 등을 대여해주고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강OOO가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입출금 내역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입출금이고, 임OOO에게 입금된 내역이 없어 인출된 현금이 임OOO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임OOO에게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경우 인출된 금액과 입금액이 상이한 점, 그 외 청구인들의 대여 주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④, ⑨를 증여로 본 것은 정당하다.

(4) 청구인 강OOO은 쟁점금액⑩이 입금된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고 하면서 피상속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의 신규 부담 때문에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하여 쟁점금액⑩을 예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1997.12.30. 시행된 「금융거래실명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금융거래를 실지 명의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가 장기간에 걸쳐 자녀 3인에게 이전된 점, 쟁점금액⑩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이후 계속 재불입된 점, 같은 일자에 차남 강OOO의 계좌에 임OOO가 입금한 OOO원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차용금이라고 하고 쟁점금액⑩은 차명계좌로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점, OOO지부 금융지점장 박OOO의 확인서는 차명계좌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⑩을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라는 청구인 강OOO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금액①, ②, ⑤, ⑥, ⑦, ⑧은 생활비 등을 지급한 후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금액③은 차용한 금액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쟁점금액④, ⑨는 대여 후 반환받은 금액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쟁점금액⑩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입금액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 확인을 통한 사전증여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사전증여 조사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피상속인과 임OOO는 상속개시일 6년 전인 2007.10.31.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아파트 부지로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 OOO원, 임OOO OOO원을 수령하였다.

2) 매매대금 수령일 이후부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금융거래 현장확인한바, 피상속인 계좌(OOO 805-03-****68) 인출금 OOO원(쟁점금액①)과 청구인 강OOO 계좌(OOO 805-03-****84) 인출금 OOO원 및 피상속인, 임OOO 예금이자를 합한 OOO원이 2007.11.20. 청구인 강OOO의 계좌(OOO 805-03-****83)로 입금되었다.

3) 피상속인 계좌(OOO 805-12-****67)에서 OOO원이 인출되어 2009.11.23. 청구인 강OOO 계좌(OOO 303-0143-****-11)에 쟁점금액⑧ 중 일부인 OOO원, 청구인 강OOO 계좌(OOO 303-0143-****-41)에 쟁점금액⑧ 중 나머지인 OOO원, 강OOO 계좌(OOO 303-0143-****-31)에 OOO원(쟁점금액②), 강OOO 계좌(OOO 303-0143-****-71)에 OOO원이 각각 입금되었다.

4) 피상속인 계좌(OOO 805-03-****98)에서 인출된 OOO원 중 OOO원(쟁점금액⑤)이 2008.2.14. 강OOO 계좌(OOO 805-02-****08)에 입금되었다.

5) 피상속인 계좌(OOO 805-12-****67)에서 인출된 OOO원(쟁점금액⑥)이 2008.11.4. 강OOO 계좌(OOO 805-03-****45)로 대체입금되었다.

6)피상속인 계좌(OOO 805-03-****38)에서 인출된 OOO원 및 피상속인 또 다른 계좌(OOO 805-03-****41)에서 인출된 OOO원 중 OOO원(쟁점금액⑦)이 2009.3.20. 강OOO 계좌(OOO 303- 0024-****-11)로 입금되었다.

(나) 청구인 강OOO은 쟁점금액①, ②, ⑤, ⑥, ⑦, ⑧이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한 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부동산 양도 후 생활비 등 지출 내역철(거래명세서, 납입확인서, 납부확인서, 수납내역서, 입원확인서, 간병비, 생활비, 과세증명서)”, “2003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생활비로 지출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내역철(청구인 강OOO)”, “1998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생활비로 지출된 현금 인출 및 계좌 이체 내역철(청구인 강OOO)”, “청구인 강OOO이 2009년부터 2013년 7월까지의 생활비로 지출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철”,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상하수도 사용료 내역서, KT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 강OOO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생활비 지출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다)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수시로 청구인 강OOO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계좌인 OOO 805-12-****85 계좌로 상당액의 금액을 입금하였고, 피상속인과 임OOO는 이자소득과 월세소득 그리고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받은 소득이 있어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였으므로 쟁점금액①, ②, ⑤, ⑥, ⑦, ⑧이 생활비를 지급받았다가 상환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상속인이 청구인 강OOO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연도별 이자배당소득금액을 아래 <표2>, <표3>, <표4>,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강OOO은 쟁점금액①, ②, ⑤, ⑥, ⑦, ⑧이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한 후 반환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임OOO는 이자소득과 월세소득 그리고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받은 소득이 있어 생활이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은 수시로 청구인 강OOO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계좌인 OOO 805-12-****85 계좌로 상당액의 금액을 입금하였던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 강OOO이 제출한 생활비 등 지출 내역을 보면 일부 피상속인의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등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된 내역은 있으나 대부분 공동의 생활비라고 할 것이고 피상속인만을 위하여 지출한 생활비로 볼 수 없으며, 실제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실제 생활비로 지출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비로 지출한 금액이 대여의 취지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 ②, ⑤, ⑥, ⑦, ⑧이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한 것을 반환받은 금액이라는 청구인 강OOO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 확인을 통한 사전증여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사전증여 조사 결과 피상속인 계좌(OOO 303-0837-****-71)와 임OOO 계좌OOO에서 인출된 OOO원에서 피상속인과 임OOO의 계좌로 재입금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쟁점금액③)이 2013.2.8. 청구인 강OOO의 계좌(OOO 303-0913-****-71)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강OOO은 쟁점금액③이 임OOO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쟁점금액③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쟁점금액③에 대한 고객정보조회표, 피상속인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임OOO의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쟁점금액③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피상속인 계좌의 예금 입출금 전표, 임OOO 계좌의 예금 입금 전표와 함께 아래 <표6>과 같이 그 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강OOO은 쟁점금액③이 부동산 등을 구입하고자 임OOO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OOO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하면서 이자까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구입할 목적이었다는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차입을 하여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미리 구입할 부동산을 특정한 후에 매수 시점에 부족한 금액을 차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굳이 이자비용까지 부담하면서까지 미리 차용을 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쟁점금액③이 청구인 강OOO의 계좌에 입금될 당시 이미 청구인 강OOO 명의의 OOO계좌에는 OOO원의 잔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③을 다시 임OOO에게 지급한 날이 상속세 신고 직전으로 청구인 강OOO은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여금을 상환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③이 임OOO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는 청구인 강OOO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 확인을 통한 사전증여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사전증여 조사 결과 2008.5.20. 강OOO 805-03-****21)에 입금된 OOO원에는 임OOO 계좌(OOO 805-03-****30)에서 인출된 OOO원과 임OOO 계좌(OOO 805-03-****42)에서 인출된 OOO원 합계 OOO원(쟁점금액④)이 포함되어 있고,

2012.6.11. 강OOO 계좌OOO 303-0747-****-21)의 입금액 OOO원(쟁점금액⑨)은 임OOO 계좌(OOO 303-0681-****-41)의 OOO원을 인출하여 입금된 금액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 강OOO와 청구인 강OOO은 쟁점금액④, ⑨가 임OOO에게 대여 후 반환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고객정보조회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강

OOO와 임OOO 계좌OOO에서 인출된 OOO원에서 피상속인과 임OOO의 계좌로 재입금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쟁점금액⑩)이 2013.2.8. 청구인 강OOO 303-0913-****-01)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차명계좌 주장에 대한 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서에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으로 신고한 내역 중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해당 계좌번호 등을 문의한바, 이 금액은 청구인 강OOO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며, 증빙서류로 OOO은행 OOO지부 금융지점장 박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차명계좌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강OOO 명의로 입금했다고 소명하였다.

3) 청구인들이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2013.2.8. 최초 입금된 금액으로서 피상속인과 임OOO가 각각 OOO원씩 인출하여 OOO원씩 재불입하고 나머지 OOO원 중 청구인 강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OOO원이고,

동 금액은 2013.2.8. 최초 불입 이후 아래 <표7>과 같이 3개월 만기의 정기예금으로 입출금되다가 2014.11.28. 청구인들 및 임OOO의 계좌에 분할 입금되었다.

OOO

(다) 청구인 강OOO은 쟁점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주장의 근거로 청구인 강OOO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아래 <표8>과 같이 피상속인이 전액 수령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피상속인 사망 후에는 임OOO가 이자수익을 수령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고객정보조회표”, “예금입출금전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OOO은행진주시지부 금융지점장이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이 직접 지배‧관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OOO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강OOO이 피상속인과 임OOO의 차명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⑩은 당초 피상속인과 임OOO 공동의 자금으로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사망 후 쟁점금액⑩ 중OOO원을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점, 쟁점금액⑩을 출금하여 청구인 강OOO 명의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그 발생이자를 피상속인과 임OOO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⑩을 원본으로 가입한 정기예금 예치기간 종료 후 쟁점금액⑩이 청구인 강OOO 계좌에 전액 입금된 것이 아니라 분할되어 청구인 강OOO 계좌에 OOO원이 입금되거나 자금의 일부 소유자인 임OOO 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어 쟁점금액⑩을 강OOO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은행OOO지부 금융지점장은 “2013.2.8.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중 일부 금액이 청구인 강OOO 명의 예금으로 예치되었고, 이는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금융종합과세 개인별 한도가 OOO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가족 명의로 분산 예치된 것으로, 본 예금의 실질적 관리 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⑩ 중 OOO원은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나머지 OOO원은 임OOO의 차명예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⑩을 청구인 강OOO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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