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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부상 지목변경 없는 쟁점토지상의 보강토옹벽공사를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보아 법인 장부상 계상된 비용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820 | 지방 | 2018-08-06
[청구번호]

조심 2018지0820 (2018.08.0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회사 대진이 쟁점토지상에 보강토옹벽공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법인 장부에 구축물로 계상한 점, 쟁점토지상에 보강토옹벽공사와 함께 1동의 건축물을 추가로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변경은 없으나 보강토옹벽공사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경사면을 평지로 만들어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이며, OOO등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취득하여 주식회사 OOO의 건축자재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7년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토지의 보강토옹벽공사에 따라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2018.1.10.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주식회사 OOO의 건축자재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1998년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공부상의 지목이나 사실상 지목은 잡종지에 해당하고, 쟁점토지 지상에 총 12동의 건물이 있으며 그 용도는 주식회사 OOO의 자재창고와 업무용 판매시설이고 대부분의 건물이 지목변경 시점인 1998년에 신축되었으며 옹벽도 그 당시에 설치되었다.

쟁점토지의 옹벽과 연접하여 있는 OOO토지 소유자가 옹벽 노후로 인한 배수 및 토사유출 문제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주식회사 OOO은 보강토옹벽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자금문제로 2015년과 2016년에 2차례 걸쳐 공사를 하게 되었다.

쟁점토지상 신축건물인 J동은 연면적 1,499㎡ 2층 건물로 2015년 11월 착공하여 2016년 7월 완공하였으며 자재창고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보강토옹벽공사는 총 길이가 231m로 구축되어 신축건물이 옹벽공사와 시기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보강토옹벽공사는 단순히 노후에 따른 보강공사였으므로 신축건물과 관련성이 없다 하겠으며, 쟁점토지에 이미 다수의 건물이 존재하여 왔고 신축 건물 완공 이전이나 이후 모두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며 현황 지목도 잡종지이므로 신축 건물로 인하여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보강토옹벽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옹벽공사로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보강토옹벽공사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의한 사실상의 지목변경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2014년 사진에는 사실상 지목이 임야로 보이나 2015부터 2016년까지 보강토옹벽공사를 실시하여 경사면 토지를 시멘트포장을 하여 공장용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주식회사 OOO이 일부 건물을 멸실 후 신축하면서 사면이었던 부속토지에 대하여 보강토옹벽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도 취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OOO이 쟁점토지에 시행한 보강토옹벽공사 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이 사실상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지목변경에 따라 증가한 가액이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에 보강토옹벽공사 등을 실시하여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당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처분청이 주식회사 OOO의 법인장부에서 공사비용으로 확인된 비용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증가된 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부상 지목변경 없는 쟁점토지상의 보강토옹벽공사를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보아 법인 장부상 계상된 비용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주식회사 OOO의 건축자재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9년~2000년 임야, 전 등에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현재까지 공부상의 지목은 잡종지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상에는 총 12동의 건물이 있으며 그 용도는 주식회사 OOO의 자재창고와 업무용 판매시설이고 대부분의 건물이 지목변경시점인 1998년에 신축되었다.

(다) 쟁점토지상의 건물 중 옹벽 근처에 증축된 J동은 연면적 1,499㎡ 2층 건물로 2015년 11월 착공하여 2016.7.5. 증축되어 완공된 것으로 나타나며 자재창고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라) 쟁점토지의 옹벽과 연접해 있는 OOO토지 소유자가 옹벽 노후로 인한 배수 및 토사유출 문제 등 민원을 제기하여 주식회사 OOO은 보강토옹벽공사를 아래와 같이 2015년과 2016년 2차로 나누어 계약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질의답변(도세 22670-1148, 1991.3.28.) 내용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 없이 성토 및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바) 쟁점토지 중 옹벽과 가장 많이 연접한 1650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으며, 다른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 중 1650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현황>

(단위 : 원)

(2)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상에 사실상 지목이 임야로 보인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석축이 쌓여 있던 곳에 잡풀이 산재해 있었던 것으로 임야라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며, 토지의 형태상 지대가 높아 1998년 최초 토지 조성시에 석축을 비스듬히 쌓았던 곳이다.

보강토옹벽공사 이전 사진을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과 돌무더기 등이 일부 드러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옹벽구조가 없이는 최초 토지조성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청구인은 기존 옹벽이 함몰되고 관리가 어려워 대체 옹벽공사를 한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기존 옹벽이 부실하여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 없이 보강토옹벽공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이를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회사 OOO이 실시한 보강토옹벽공사 전·후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잡풀이 우거져 있는 경사면을 보강토옹벽공사를 하고 바닥을 평지로 포장하여 건축자재 등을 쌓아 놓은 점, 주식회사 OOO이 쟁점토지상에 보강토옹벽공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법인 장부에 구축물로 계상한 점, 쟁점토지상에 보강토옹벽공사와 함께 1동의 건축물을 추가로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변경은 없으나 보강토옹벽공사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경사면을 평지로 만들어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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