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0577 (2003.05.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건설공사 용역이 ‘완성도 기준조건부’에 해당되, 기성금 청구액이 VAT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1999구1388 /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2002.10.1.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08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3.18. 에스엠전자주식회사(이하 “에스엠전자”라 한다)와 동법인의 이천공장 신축공사계약(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공급대가 15억4천만원)한 다음 2002.3.18.~2002.7.15.기간중에 6회에 걸쳐 공사대금 14억3천만원을 지급받고 2002.6.30.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14억원, 부가가치세 1억4천만원)를 교부한 후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이각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때가공급시기라는 이유로 기성금 청구액 12억5천4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10.1.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08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2.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는 계약일로부터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4개월인 단기공사로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고, 감리자의 확인없이 대금을 수수하였는 바, 이는 착수금 내지는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선급금에 불과함에도 쟁점공사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는 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이나,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와 추가약정서 등에 의하면, 공정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수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4회에 걸쳐 수수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각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공사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에스엠전자간에 2002.3.18. 체결한 쟁점공사의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착공년월일과 준공예정년월일은 각각 2002.3.19.과 2002.4.27.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20억원(1차 14억원, 2차 6억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성부분금은 공정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에스엠전자로부터 쟁점공사대금으로 2002.3.18. 계약금 2억원, 2002.4.9. 1차기성금 3억5천만원(공정율 28.50%), 2002.4.20. 2차기성금 2억원(공정율 16.29%), 2002.4.29. 3차기성금 2억5천만원(공정율 20.36%), 2002.6.17. 4차기성금 3억원(공정율 24.43%), 2002.7.15. 준공금 1억3천만원(공정율 10.43%)을 지급받았음이 청구법인의 기성청구서, 에스엠전자의 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공사의 목적물은 2002.5.30. 사용승인되었고, 2002.6.30. 경비실공사 등 쟁점공사가 완료되었음이 이천시장의 사용승인서 및 청구법인의 기성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쟁점공사의 감리자 노희윤(노건축사사무소)의 확인서에 의하면, 건축주인 에스엠전자와 시공자인 청구법인이 기성청구와 관련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감리자에게 확인을 요청하거나 감리자가 기성고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확인해 준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다.
(5)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는 계약일로부터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4개월 정도의 단기공사이고, 쟁점공사계약은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대금결제조건이 매공정별 기성지급으로 되어 있을 뿐 기성고지급에 대하여 그 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대금지급 금액이 2억원 또는 3억5천만원 등으로 정액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기성고에 대한 확인신청 및 확인절차없이 지급한 금액으로 이는 자금지원목적의 선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99구1388, 2000.1.19. 같은 뜻임)
(6) 그러하다면, 이 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2002.6.30.이 그 공급시기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공사대금의 수수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년 5 월 12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석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박 만 수
소 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