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3492 (2003.02.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현금에 대한 차용증서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참조결정]
국심2002서2544 / OOOOOOOOOO / 국심2000서2114 / 국심2001중0655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2002.9.20 청구인에게 한 2001.12.20 증여분 증여세 80,205,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딸 조태정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1가 84-1 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1,995백만원중 600백만원(이하 “쟁점1현금”이라 한다)을 1998.12.29 일신건영주식회사의 회장인 아버지 조종복(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조태정으로부터 2001.3.14 및 2001.12.20 각각 320백만원(이하 “쟁점2현금”이라 한다)과 280백만원(이하 “쟁점3현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을 동 건물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시 확인하고, 쟁점1현금은 조태정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2현금과 쟁점3현금은 청구인이 조태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02.5.9 조태정에게는 1998년 귀속분 증여세 144,3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에게는 2002.5.9 및 2002.9.20 각각 2001.3.14 증여분 증여세 62,400,000원 및 2001.12.20 증여분 증여세 80,205,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13 및 2002.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하 청구인 조종복이 불복한 이 건 심판청구인 국심 2002서3492 및 2002서2544와 조태정이 불복한 심판청구인 국심 2002서2543을 병합심리한다(이하 조태정과 조종복을 “청구인들”이라 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조태정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8.12.18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1가 84-1 소재 부동산을 1,995백만원에 취득하면서 아버지 조종복으로부터 600백만원을 차용하여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후 320백만원은 2001.3.14 변제하고, 나머지 280백만원은 2001.12.20 변제하였으며, 위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조태정은 아버지 조종복으로부터 쟁점1현금을 받을 당시에도 383백만원의 소득(1998~200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누계액)과 2,900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당시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조종복으로부터 쟁점1현금을 차용한 것이며, 이를 변제한 사실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원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변제한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종복이 쟁점1현금을 조태정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거나 조태정이 조종복에게 쟁점2현금 및 쟁점3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태정이 아버지 조종복으로부터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금 부족분을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1현금을 증여받을 당시 충분한 재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이나 조태정이 쟁점1현금을 조종복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및 조태정이 조종복으로부터 쟁점1현금을 차입한 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2현금 및 쟁점3현금의 반환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조종복이 조태정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반환받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증여재산이 금전일 경우 당초 증여시나 반환시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종복이 쟁점1현금을 딸 조태정에게 증여하였다가 쟁점2현금 및 쟁점3현금을 반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태정이 1998.11.30 청구외 전하영과 쟁점외부동산을 1,995백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에서 임대보증금등 1,212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783백만원을 지급하면서 1998.12.29 아버지 조종복으로부터 600백만원을 받은 것과 조태정이 2001.3.14 및 2001.12.20 조종복에게 각각 320백만원 및 280백만원을 송금한 것 등 조태정과 조종복간의 자금관련 사실관계에 있어서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조태정이 아버지로부터 쟁점1현금을 증여받은 후 동 금액에 상당하는 쟁점2현금 및 쟁점3현금을 반대로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근거를 보면,
첫째, 조태정은 20억원 상당의 임대부동산 및 중국음식점(친친) 등을 소유하고 있고, 사업소득이 있음을 근거로 쟁점1현금에 대한 상환능력과 재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외부동산의 매각사유가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중한 금융부채 및 이자 때문임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20억원 상당의 임대부동산은 아버지 조종복으로부터 쟁점1현금을 받아서 취득한 것이므로 조태정의 재력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조태정이 쟁점외부동산을 매각할 당시 은행채무도 변제하지 못한 것을 보면 쟁점1현금을 변제할 수 있는 소득이 있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 조태정에게 쟁점1현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재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둘째, 조태정이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자금 20억원중에서 자기자본은 2억원에 불과하고 상가보증금 및 은행차입금 등 부채가 12억원에 달하고 있었는 바, 부녀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조종복이 쟁점1현금을 조태정에게 실제로 대여하였다면 담보등 안전장치를 하였을 것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과 조태정은 조종복의 다른 자녀들 때문에 조태정 본인에게만 쟁점1현금을 증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하다면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 관계임을 객관적으로 더욱 확실히 하였을 것임에도 그리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아 조종복이 쟁점1현금을 조태정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셋째, 조태정이 쟁점외부동산을 매각한 사유가 과도한 은행채무임을 알고 있는 조종복이 곤경에 처한 딸로 하여금 은행대출까지 받게 하여 쟁점1현금을 상환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조태정이 이 건 세무조사 전에 쟁점1현금을 조종복에게 상환하였다는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가 당초 증여일로부터 2년이나 경과한 점을 볼 때, 이를 근거로 조종복이 쟁점1현금을 조태정에게 증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금전의 경우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 대상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반환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건과 같이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당초 증여시나 반환시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국세청 예규 재삼 46014-633, 1996.3.13 등 다수가 같은 뜻임)이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조태정이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조종복으로부터 600백만원(쟁점1현금)을 차입하였고, 동 차입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었다는 근거로서,
2001.12.18 쟁점외부동산을 양도한 가액이 2,620백만원에 이르는 점에서 보듯이 동 부동산 자체로서도 담보력이 있었고, 조태정이 쟁점외부동산외에 기준시가로 280백만원에 이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0-2 소재 청구아파트 105동 107호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과,
조태정이 1994.7.1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146-2에서 텔레파시라는 외의(의류)도매업을 개업하였다가 1996.6.30 폐업하고, 1996.8.13부터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371-2 백암빌딩 1층에서 중국음식점 친친(사업자등록번호 210-18-50626)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는 이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9.1.1부터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209-02-74874)을 영위하였는데,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관련 수입금액이 계 1,090,705천원(이 중 중국음식점 친친의 수입금액은 1,034,952천원)으로 소득금액이 383,562천원에 이를만큼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는 점 및
1997.7.8 청구외 안명수와 합의이혼하면서 300백만원을 위자료로 받은 점을 들고 있으며,
둘째, 조태정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이 건 조사일 이전부터 조종복에게 쟁점1현금을 반환중에 있었는 바,
쟁점2현금(320백만원)은 2001.3.14 한국외환은행 삼선교 지점에서 대출받은 200백만원과 중소기업은행 노원역 지점에서대출받은 120백만원으로 2001.3.15 반환하였고,
쟁점3현금(280백만원)은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대금 2,620백만원(매매계약일 2001.11.19) 중 잔금을 2001.12.20 수령하여 반환한 사실이 있는 점,
셋째, 조종복은 처 김옥희(1928년생)외에 2남 2녀를 두고 있고, 자식 중 막내딸 조태실(1973년생)을 제외한 나머지는 혼인을 하였는 바, 조종복이 자녀들 중 조태정에게만 쟁점1현금을 증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
(4) 판단
(가) 처분청은 조태정이 쟁점1현금의 상환능력이 없으며, 동 자금을 조종복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증여로 보고 이에 따라 쟁점2현금 및 쟁점3현금도 증여로 보아 각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그 특성상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국세청 예규 재삼46914-633, 1996.3.12도 같은 뜻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과는 달리 이 건과 같이 취득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증여여부는 차용시점의 채무상환능력보다는 실제로 상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1중655, 2001.5.21 참조).
(나) 조태정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4.7.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각종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1996.8.13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국음식점 친친(사업자등록번호 210-18-50626)과 쟁점외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1999.1.1부터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209-02-74874)의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한 소득금액이 383,562천원에 달하고 있는 것도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소득자료현황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조태정이 쟁점1현금을 조종복으로부터 받을 당시 만42세의 부녀자 세대주로서 종전부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조태정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외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조종복으로부터 부족한 취득자금(쟁점1현금)을 차입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태정의 재산취득자금 출처부족을 이유로 실시한 자금출처 조사(2001.12.1~2002.1.2)가 있기 9개월전인 2001.3.14 조태정이 쟁점2현금(320백만원)을 조종복에게 송금하였는 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2001.11.26 있었음에 비추어 보아 조태정이 이 건 세무조사를 예견하고 쟁점1현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2현금을 조종복에게 반환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조태정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기 전인2001.11.19 쟁점외부동산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1.12.20 잔금을 수령하여쟁점3현금(280백만원)을 조종복에게 송금하였는 바, 적어도 이 건의 경우 조태정이 세무조사 기간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대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안고 쟁점1현금을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쟁점3현금을 송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조태정이 쟁점1현금을 조종복으로부터 차입하고 이를 쟁점2현금과 쟁점3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록 조태정과 조종복이 쟁점1현금에 대한 차용증서없이 금전소비대차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서2114,2000.12.26 참조).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년 2 월 6 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최 정 상
채 수 열
허 병 우
이 준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