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153 (1989.04.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88.4.2 자 매매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을 결정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 O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O(32평형)의 분양당첨권(이하 “이 건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88.5.3 청구외 OOO에게 명의변경하여 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분양권 프레미엄소득을 위 OOO가 보관한 88.4.2 자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20,000,000원(양도가액 25,500,000원-분양계약금납입액 5,500,000원)으로 결정하여 88.9.16 자로 청구인에게 8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9,500,000원 및 동방위세 1,9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에서 분양한 이 건 아파트에 당첨되어 위 회사와 87.7.15 분양계약체결하고 분양계약금으로 5,50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의 소개로 동인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19,250,000원(분양계약금납입액 포함)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OOO가 이 건 아파트분양권을 청구외 OOO에게 25,500,000원에 전매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위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을 20,000,000원(매매가액 25,500,000원, 분양계약금납입액 5,5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니 이건 당초 처분은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을 13,750,000원(매매가액 19,250,000원-분양계약금납입액 5,500,000원)으로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7.15 취득한 이 건 아파트분양권을 청구외 OOO에게 25,5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에게 19,2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이 건 아파트분양권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또 아파트건설회사인 청구외 OO에 제출한 아파트분양권 양도에 따른 명의변경서류(매수인이 OOO임이 명시된 매도용 인감을 청구인이 발행함)에도 청구인이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는 위 OOO는 부동산 소개인인 청구외 OOO의 처임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분양권을 위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들을 모두어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분양권을 청구외 OOO에게 25,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25,5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분양권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프레미엄소득을 20,000,000원(매매가액 25,500,000원, 분양계약금 납입액 5,50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분양권을 위 OOO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19,250,000원(분양계약금납입액 5,500,000원 포함)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88.2.8 자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청구외 OOO가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거나 또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OOO가 중간거래자임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88.4.22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첨부제출한 88.1.6 자 매매계약서와 이 건 아파트분양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에서 비치한 명의변경서류상으로 이 건 매수인이 모두 청구외 OOO로 나타남을 볼 때 이 건 청구의 경우 달리 반증제시가 없는한 청구외 OOO를 매수인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OOO를 매수인으로 보아 동인이 보관한 88.4.2 자 매매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을 결정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