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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승마체험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8-부가-0445 | 부가 | 2018-04-20
문서번호

서면-2018-부가-0445(2018.04.20)

세목

부가

요 지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승마시설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조금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

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들의 건강한 취미활동 및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학생승마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학생승마체험사업 현황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유형 : 경상사업비 보조

- 보조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학생 자부담 30%

- 사업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 사업내용 : 사업대상 승마장에서 학생들에게 승마체험(일반승마체험, 사회공익승마체험-생활승마, 재활승마)을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70%)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대상 승마장이 지원받은 보조금(자부담 제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법규부가2013-0564, 2014.02.04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한 승마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승마시설에서 학생들에게 재활치료 및 승마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부가-2308, 2015.11.18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직간접비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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