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2411 (2007.09.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서 실제 조세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OO OOO OOOO OOOO 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OOOOO의 2000.10.16. 유상증자시 신주 200,000주(지분율은 15.97%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쟁점주식을 1주당 14,150원으로 평가한 2,830,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7.4.9. 청구인에게 2000.10.16. 증여분 증여세 1,36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실제소유주인 김OO와 몇차례 만난 사실과 OOOOO 자격기준에 적정한 인사라는 이유로 차명주주가 되어 줄 것을 부탁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김OO의 그와 같은 부탁을 받아들인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OO는 청구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쟁점주식을 등재하였으며, 추후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을주식회사OOOOOOOO대표이사 문OO에게 요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은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총발행주식의 15.9%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는 도용된 것으로서 주식의 인수사실을 전혀 모르는일이라고 주장하나, 2001.9.21주식회사OOOOOOOO대표이사 문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OOOOOOOO의 2000.7.1.~2001.6.30. 사업연도의 유상증자시 200,000주를 김OO회장의 부탁으로 차명주주로 등재를 한 바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추후 2001년 9월에 주식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2)청구인은쟁점주식의 명의수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유예기간 중에 주식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서 실제 조세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이므로명의신탁자 김OO는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에게명의신탁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이를 통하여종합소득세누진세율 회피와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 회피 및 기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 여부
②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인지
나. 관련 법령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바, 김OO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의제하여 1주당 14,150원씩 총 2,83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 OO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주식의 청구인 외 또다른 명의수탁자인 박OO에 대해 조사한 바, 박OO는 주식회사 OOOOOOOO의 2000.10.28. 유상증자시 신주 150,000주, 2001.5.18. 유상증자시 신주 300,000주 계 450,000주를 취득하였는데 박OO는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소유주는 김OO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OO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특가법상 배임죄 및 사기사건)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OOOO 주주 중 정OO(지분 48.1%), 박OO(35.9%), 청구인(16.0%)은 명의주주로 추정하고 실질적인 대주주는 김OO로서 이는 김OO의 동생 김OO가 형의 이름을 빌려 행하였던 것으로 김OO는 위 주식취득자금을 OOOO으로부터 차입한 후 주식회사 OOOOOOOO를 인수하였으며 BIS비율(4%)을 맞추기 위하여 박OO와 청구인의 이름을 빌려 증자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청구인이 2001.9.21. 주식회사 OOOOOOOO에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 의하면, “귀 사의 증자시 김OO 회장의 부탁으로 OOOOO 기준에 적정한 인사라는 이유로 해서 본인이 약 10억원 상당의 차명주주로 등재된 바가 있는데 위 주식의 양도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명의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즉시 이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김OO(주식처분 요청인), 주식회사 OOOOOOOO 대표이사 문OO(확인자), 박OO(보증인) 명의로 청구인에게 보낸 주식처분 요청서(2001.9.27.)에 의하면, “2000.10.16. 차명(청구인 명의)의뢰하여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김OO 외1인에게 1주당 2,550원으로 양도하여 주기 바란다” 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1.11.14. 김OO 외1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김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차명주주로 이름만 빌려 준 것으로 실제 소유주는 김OO이며 주식대금은 실제 소유주인 김OO에게 지급하여야만 매매약정의 효력이 있는 것임을 밝혀 둔다”고 기재되어 있다.
㈑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OO에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김OO 회장의 부탁으로 쟁점주식의 차명주주로 등재된 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OO 외1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도 쟁점주식은 김OO의 부탁으로 차명주주로 이름만 빌려 준 것으로 실제 소유주는 김OO라고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 스스로 내용증명우편 등에서 실제 소유자인 김OO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소유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고서도 청구인이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서 실제 조세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이므로 주식회사 OOOOOOOO의실질적 과점주주인 김OO는 쟁점주식을명의신탁 함으로서 향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종합소득세가 경감될 수 있고,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할 것이고김OO는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 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나 특별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으므로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 명의를 수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