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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택지분양권의 프리미엄 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4300 | 양도 | 2014-12-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4300 (2014.12.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택지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인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수인이 쟁점택지분양권 프리미엄으로 지급한 ***백만원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이 2014.4.8. 양수인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감액한 점, 중개업자가 쟁점택지분양권이 프리미엄 ***백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택지분양권의 프리미엄 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전4429 / 조심2013전13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4.11.OO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택지분양권”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03.5.19.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OOO은 양수인 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택지분양권을 프리미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5.5. 청구인에게 쟁점택지분양권 양도가액을 OOO원으로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2.27. 쟁점택지분양권을 전 소유자 OOO에게 OOO원에 취득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불과 두달 뒤인 2003.4.23. OOO에게 OOO원에 매도하였던 바, 처분청이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을 왜곡한 처분이고 근거과세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인과 매수인 OOO는 2003.4.23. 쟁점택지분양권을 OOO원에 계약하였으며, 이 시기는 청구인이 계약금 및 2차 중도금 납기일 이후의 계약으로 계약금액 OOO원이다.

청구인이 쟁점택지분양권을 OOO원에 매도한 이유는 상·하반기 각각 OOO원을 OOO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원금 및 이자가 연체되어 갑자기 매도하였던 것으로 청구인과 OOO는 2003.4.23. 쟁점택지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서로 합의하에 작성하였으며, 2003.5.19.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OOO에 제출하였고, 쟁점택지분양권 매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처분청에서 2차례 확인을 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처분청에서 확인하였다.

(2)OOO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택지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OOO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쟁점택지분양권 취득시 프리미엄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1차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2전4429, 2012.12.31.)에서는 재조사결정을, 2차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3전1304, 2013.6.26.)에서는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OOO는 OOO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에 OOO는 소취하를 하였으며, 갑자기 청구인에게 10년이 지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던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 양도거래에 있어 거래가액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양도차익을 구성하는데 어느 일방이 거짓으로 그 거래가액을 주장할 경우 다른 일방의 양도차익이 과대계상되는 것으로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서로 다를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 2인의 주장 중 더 신뢰가 높은 일방의 거래가액을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액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고 근거과세원칙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거래당사자인 OOO와 청구인은 당초부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객관적인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시 거래상황, 중개업자의 진술, 금융거래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은 반드시 양도와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실지양도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상당한 사정을 증명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그러한 상당한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장부가액을 부인하려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장부의 기재가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점이나 장부를 실제와 달리 기재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2013.12.6. 선고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172 판결 참조)이다.

(2) 청구인은 양수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쟁점택지분양권의 거래가액이 OOO원이었고, 프리미엄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OOO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진술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양수인 OOO는 세무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쟁점택지분양권을 취득하면서 프리미엄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소송과정에서도 수표발행 내역 등에 대하여 금융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여 수표를 발행한 국민은행으로부터 회신을 받아 충분한 입증을 하였다.

또한, 쟁점택지분양권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 OOO의 법정증언에서도 쟁점택지분양권의 프리미엄을 OOO원으로 진술하였다.

위 내용과 같이 쟁점택지분양권의 프리미엄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택지분양권을 양도하면서 권리금(프리미엄) OOO을 더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시 프리미엄 OOO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고지내역은 다음〈표1〉과 같다.

〈표1〉고지내역

(나)처분청은 쟁점택지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OOO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OOO 과정에서 다음〈표2〉와 같이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택지분양권 프리미엄 OOO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OOO은 OOO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2014.4.8. 직권경정(OOO원 감액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OOO가 청구인에게 프리미엄 OOO 지급내역

(다) OOO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OOO의 증인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표3〉및〈표4〉와 같다.

〈표3〉청구인 증인신문조서(2014.1.24.)

〈표4〉부동산중개인 OOO 증인신문조서(2014.1.24.)

(라) 당초 신고된 청구인과 OOO 간 쟁점택지분양권 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표5〉와 같다.

〈표5〉쟁점택지분양권 매매계약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택지분양권 양도시 프리미엄 OOO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쟁점택지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인 OOO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OOO에서OOO가 쟁점택지분양권 프리미엄으로 지급한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OOO은 2014.4.8. OOO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2014.4.8. 직권경정(OOO원 감액경정)한 점, 쟁점택지분양권 중개업자인 OOO이 쟁점택지분양권 양도시 프리미엄 OOO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택지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원금 외에 프리미엄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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