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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건 토지 중 본점사업장의 부속토지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설계비와 감리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이 건 심판청구가 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1지0985 | 지방 | 2021-05-31
[청구번호]

조심 2021지0985 (2021.05.3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본점용 건축물은 14.18%인 52.86㎡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 (982.76㎡) 중 161.66㎡(14.18%)를 초과하는 821.1㎡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설계비 및 감리비는 취득을 위한 직접비용으로 당연히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설계비와 감리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9.20. OOO토지1,140.1㎡(전체면적 1,628.7㎡이나 청구법인의 지분 70%를 고려한 것으로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표준세율(1천분의 40)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9.4.18. 그 지상에 건축물 372.83㎡(실제로는 532.62㎡,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6.11. 이 건 건축물(372.83㎡)의 86.2%인 321.38㎡는 본점용 건축물로, 나머지 51.45㎡는 종업원 복지후생시설로 안분한 후, 본점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68)을, 나머지 복지후생시설에 대하여는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고, 이 건 토지 1,140.1㎡ 중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86.2%)에 해당하는 982.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3.3.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186.71㎡(전체 266.73㎡ 중 70%임)이므로 여기에 본점용 건축물 비율(86.2%)을 적용하면 이 건 토지 중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982.76㎡가 아니라 160.94㎡이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OOO중 도급공사계약서에서 확인되는 OOO을 제외한 OOO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2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2.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건축물(372.83㎡) 중 청구법인이 본점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52.86㎡(14.18%)이므로 이 건 토지(1,140.1㎡) 중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161.66㎡에 불과함에도 쟁점토지인 982.76㎡를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 OOO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초과면적 821.1㎡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택시사업은「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예외 업종이고, 택시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하는 시․군․구에 본점을 두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OOO중 도급공사계약서에서 확인되는 OOO제외한 OOO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372.83㎡)을 신축한 후, 그 면적 중 321.38㎡은 본점용이고 나머지 51.45㎡는 복지후생시설이라고 기재한 ‘고유목적 사용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그 실제 사용현황이 당초 신고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이제 와서 이 건 건축물 중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52.86㎡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방세법」제13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대도시에서 신축하는 본점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으로 이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여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7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고, OOO청구법인의 종전 본점을 수용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대도시 내 본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그 취득가격을 도급공사금액OOO에 설계비․감리비 OOO을 포함한 OOO으로 신고하였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설계비․감리비는 당연히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설계비․감리비 OOO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토지 중 본점사업장의 부속토지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설계비와 감리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5.3.30. OOO본점소재지로 하고, 택시운송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OOO2018.10.10. 청구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인 OOO토지 및 건축물을 수용하고, 청구법인에게 수용에 따른 보상금 OOO지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9.2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6.11.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이 건 건축물(372.83㎡) 중 본점에 해당하는 321.38㎡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68)을, 나머지 복지후생시설 51.45㎡에 대하여는 표준세율(1천분의 28)로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이 건 토지도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복지후생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안분하여, 그 중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982.76㎡)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신고․납부하였고, 2019.6.12.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본점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2.86㎡(14.18%)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바) 한편, 청구법인은 2019.6.11.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도급공사금액 OOO설계비․감리비 OOO포함한 OOO그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을 신축하는 경우 그 본점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 중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3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본점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법인이 본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 중 복지후생시설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경우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 뿐만 아니라 임원실, 차고, 정비시설 등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인 점, 취득세는 납세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372.83㎡) 중 86.2%인 321.38㎡를 본점용 건축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번복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면적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본점용 건축물은 14.18%인 52.86㎡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불복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982.76㎡) 중 161.66㎡(14.18%)를 초과하는 821.1㎡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대도시 내에서 본점용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그 업종이 무엇이든「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여기에 대도시 내에서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에 대한 중과세 배제를 규정한「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OOO청구법인의 종전 본점을 수용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도시 내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이상 그 취득세는「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설계비 및 감리비는 취득을 위한 직접비용으로 당연히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설계비와 감리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각호 생략)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7.「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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