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2207 (2003.11.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점,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에 의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간이과세포기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참조결정]
국심2001부103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9.1.부터 OOOO시 OO구 OOO OOOO 소재 벽산상가 지층 비01호 대지 799.13㎡, 건물 1,399.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과세유형 일반사업자)을 영위하다가, 2002.1.2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OO에게 OOO,OOO,OOO원에 양도하고 이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김OO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로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매매대금 OOO,OOO,OOO원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OOO,OOO,OOO원에 대하여 2003.1.3.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7.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2.24. 쟁점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나, 사업양수인인 김OO이 착오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고, 2002.5.16. 일반과세자로 새로이 사업자등록하였는 바, 양수자의 사업자등록과정에서의 단순착오로 인한 간이과세자등록을 이유로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도 아니한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김OO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999.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사업양수인이 착오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등록한 간이과세자(OOOOOOOOOOOO)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고, 2002.5.16. 일반과세자(OOOOOOOOOOOO)로 새로이 사업자등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OO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2002.4.22.~2002.5.7.)결과 이 건 처분이 예상되자 새로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 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 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 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 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1.9.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2001.9.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다가, 2002.1.24. 쟁점부동산을 김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상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김OO의 사업자등록 상황을 살펴보면, 김OO은 2002.1.24.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과세유형을 간이사업자로 하여 2002.2.1.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02.5.10.자로 폐업신고하고, 2002.5.16. 쟁점부동산소재지에서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하고 2002.2.1.을 개업일로 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김OO은 2002.2.1.~2002.5.10. 기간동안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쟁점부동산매매대금 OOO,OOO,OOO원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OOO,OOO,OOO원으로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건물가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이의제기가 없다.
(4) 청구인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한 입증서류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0.1.1.이후 양도분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임대업을 영위하던 부동산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2001부1035, 2001.10.4.)
또한, 청구인은 사업양수자가 2002.5.16. 새로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을 들어 사실상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양수자가 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을 2002.5.10.자로 폐업신고한 것은 실질적인 폐업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폐업신고로 볼 수 없으며, 사업양수인이 2002.2.1.~2002.5.10. 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업양수인이 2002.5.16. 새로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것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간이과세포기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