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모면하고자 운전하던 자동차를 그대로 가속하여 단속지점을 통과하려다 자동차의 좌측 필러 부분으로 피해자인 경찰관의 팔목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범행 방법의 대담함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사정을 보태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종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로 단속현장을 그대로 통과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함은 물론 교통질서의 확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