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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5044455
양수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9,148,979원 및 그 중 58,345,320원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2020. 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기각의 이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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