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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빌딩 임대에 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임대수입을 본사 사업장의 임대수입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무등록·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전1585 | 부가 | 1991-10-07
[사건번호]

국심1991전1585 (1991.10.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록하지 아니한 쟁점빌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무등록 및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에 본사 사업장을 둔 법인 사업자로서 같은 동 OOOOOO 소재 지하1층, 지상3층 빌딩(이하 “쟁점빌딩”이라 한다)을 82.9.29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83.8.4부터는 위 쟁점빌딩 건물의 1층 및 2층을 OOOO은행에 임대하고 그 임대수입을 OO백화점 본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OO백화점내 매장 임대수입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쟁점빌딩의 임대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쟁점빌딩 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그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사 사업장 임대수입신고에 임의로 합산하여 납부하였다 하여 87.1기 ~ 90.2기분에 대한 무등록·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91.4.1 부가가치세 합계 7,715,08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5.6 심사청구를 거쳐 91.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동 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3층 규모의 쟁점빌딩은 본점 임대사업장과 8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40미터 거리에 위치하여 인접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본점 부동산 임대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데도 처분청이 위 쟁점빌딩 임대에 관하여 그 등기부상 소재지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 임대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산입하여 임대수입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의 무등록·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라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전시 법 규정에 의거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역시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행치 아니한 데 대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사업자가 2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하여야 하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예규를 들어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본점 사업장과 이 건 쟁점빌딩은 도로(8차선)를 사이에 두고 40여미터나 떨어져 있어 서로 인접해 있는 한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빌딩 임대에 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임대수입을 본사 사업장의 임대수입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무등록·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대중인 쟁점빌딩에 관하여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근에 있는 청구법인 본점 사업장의 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쟁점빌딩 임대수입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하여 무등록·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빌딩은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장과 40미터 정도의 인근에 위치하여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본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하여 무등록·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마다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사업자가 2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은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하여야 하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각각 따로 등록하여야 할 2이상의 부동산중 1개의 부동산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 바(부가가치세 예규 1265.1-78, 84.1.16 동지임),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빌딩 인근의 지도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빌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에 위치한 청구법인 본사 사업장으로부터 8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약 40미터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빌딩은 은행지점에 대해서 임대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 본사 사업장은 백화점 점포를 임대하여 주고 있는 점에서 임대하고 있는 업종이 사실상 상이하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부동산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법인은 쟁점빌딩 임대에 관하여 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인근의 본점 사업장의 임대수입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등록하지 아니한 쟁점빌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무등록 및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이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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