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2063 (2001.02.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대표이사가 가수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2000.5.18 청구법인에게 한가. 1995사업연도 법인세 334,135,150원 및 농어촌특별세 6,379,300원의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72,081,129원을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외OOO(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203,696,800원은 이를 청구외 OOO(청구법인 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나. 199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84,90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서 12,471,171원을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19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42,72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서 9,609,958원을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운수업(화물자동차)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5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 1995 | 1998 | |||
청구법인신고 | 처분청 경정 | 청구법인신고 | 처분청 경정 | ||
○ 수입금액 | 3,274,292,049 | 3,274,292,049 | 3,636,892,239 | 3,636,892,239 | |
○ 당기순이익 | 54,374,837 | 54,374,837 | 95,343,156 | 95,343,156 | |
소득 조정 | 익금산입 | 53,704,720 | 745,334,368 | 118,047,232 | 316,347,232 |
손금산입 | 6,796,421 | 9,740,752 | 9,119,199 | 9,119,199 | |
○ 소득금액 | 101,283,136 | 789,968,453 | 204,271,189 | 402,571,189 |
처분청은 청구외 OOO(청구법인 대표이사)와 청구외 OOO(OOO의 처)가 1995.11.18. 개인명의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대지 647.9㎡ 및 건물 2,157.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중 659,242,000원이 청구법인의 부외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위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O공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차입금 198,300,000원(이하 “쟁점상환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1998.11월 부외자금으로 대신 상환하였다고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이 보유하였던 화물자동차 2대(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의 매각대금 29,443,317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0.5.18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334,135,150원 및 농어촌특별세 6,379,300원,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69,302,510원,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84,900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42,72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외 OOO 및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의 부외자금 659,242,000원(중도금 150,000,000원, 잔금 509,242,000원)을 유출시켜 취득대금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중도금 150,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된 운송료 수입을 인출하여 위 OOO에게 가수금을 반제하고 OOO는 동 자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며, 또한 잔금 509,242,000원의 경우 청구법인의 부외자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그 전체금액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OOO에게만 상여처분하고, OOO가 OOO에게 다시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도 과세하였는 바, OOO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이 위 상여처분금액 이외에도 충분하고, 또한 OOO도 청구법인의 이사이므로 동 금액은 O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상환액 198,300,000원 전액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위 금액 상환이전에 청구외 OOOO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 134,220,047원이 있어서 동 금액 해당액은 청구법인의 OOOO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98,300,000원에서 134,220,047원을 차감한 64,079,953원만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3) 또한, 처분청은 쟁점차량의 양도시 계약금액전액(차량가액, 할부이자, 보험료 등 포함가액)을 청구법인에게 수익이 되는 양도가액으로 보았으나 거래계약 중 할부이자, 보험료 등은 청구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지입차주에게 단기내(1일~7개월)에 양도하면서 그 지급의무를 매수자에게 그대로 승계시킨 것일 뿐 수익이 발생된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동 할부이자 등까지 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므로 할부이자 등 상당액은 이 건 익금산입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금 중 659,242,000원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금융조사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 중도금 중 150,000,000원을 가수금 반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타당성이 없고, 잔금 509,242,000원도 청구법인에서 인출된 자금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중도금 및 잔금 659,242,000원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금액의 전액을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부외자산(예금)으로 청구외법인의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차입금 상환이전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상환액 198,300,000원 전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쟁점차량 취득시 취득가액에 부수되는 할부이자, 보험료 등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당초 결정시 증빙불비로 인하여 확인이 어려웠으므로 쟁점차량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차량매각이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외 OOO, OOO의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이 얼마인지와 그에 따른 상여처분의 적정성 여부
②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O공업 주식회사의 차입금을 대신하여 상환한데 대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차량의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외 OOO 및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위를 보면, 위 OOO 등은 1995.9.28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3,025,000,000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1995.9.28 계약금 500,000,000원, 1995.10.20 중도금 530,000,000원, 1995.11.17 잔금 612,000,000원(쟁점부동산 관련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차입금 차감금액)을 지급하고 1995.11.18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OOO의 지분 3/5, OOO의 지분 2/5로 하여 등기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위 OOO 등이 지급한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의 중도금 중 150,000,000원과 잔금 중 509,242,000원이 청구법인의 부외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중도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이 인출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5.10.18 주식회사 OO 등으로부터 받은 운송료 수입 188,176,829원(어음할인료 1,507,496원 차감금액)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그중 160,000,000원을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후 1995.10.20 15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은행 OO동 지점)에서 인출하여 같은날 위 OOO의 예금계좌(OO은행 OO동 지점)에 입금시켰고, OOO는 동 입금액 150,000,000원을 포함한 개인자금 530,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받을어음계정, 가수금계정, 청구법인의 예금통장(OO은행 OO동 지점 OOOOOOOOOOOOO)에 의해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위 150,000,000원의 경우 그 자금원천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운송료 수입이고 OOO는 동 금액상당액의 가수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반제받아 쟁점부동산의 중도금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금액은 이 건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이 인출된 내역 등을 보면, 1995.11.13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은행 OO동 지점)에서 509,242,000원이 인출되어 같은날 위 OOO의 예금계좌(OO은행 OO동 지점)에 입금되었다가 1995.11.17 쟁점부동산의 매도인 OOO에게 지급되었는데 처분청은 위 509,242,000원 전액을 위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OOO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므로 위 509,242,000원을 동인에게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을 같이 취득한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자금 509,242,000원이 인출되어 동 자금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에 직접사용되었고 OOO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이므로 동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하겠다. 다만, 위 OOO는 1993.3.31부터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중 그 소유지분이 2/5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위 청구법인의 사외유출자금 509,242,000원 중 2/5 해당액인 203,696,800원은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서 1995.10.20 인출된 150,000,000원(중도금)은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한 금액 중 대표이사 OOO가 가수금을 반제받아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금액은 이 건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에서 1995.11.13 인출된 509,242,000원(잔금)은 비록 OOO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OOO에게도 부동산의 보유형태로 귀속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최종적인 실질귀속은 부동산의 소유지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그 전액이 위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보다는 OOO와 OOO의 쟁점부동산 취득지분(OOO 3/5, OOO 2/5)과 같은 비율대로 2인에게 각각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함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부외자금으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OOOO공업 주식회사)의 차입금 198,300,000원을 1998.11.13 대신 상환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음이 위 차입금 상환관련 금융자료와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198,300,000원을 상환하기 이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34,220,047원 상당액을 차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금액을 위 대납상환액에서 차감하고 64,079,953원만 익금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예금입출금자료에 의하면 1997.8.30~1998.5.25기간 중 9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94,220,470원의 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자금의 입금원인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위 입금액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는 볼 수 없다.
(3) 당원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그동안 일어난 금전대여 및 차입관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류, 회계장부, 이자지급사실 입증서류 등을 요구한 바(국심 46830-1859, 2000.11.30),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차입금 198,300,000원을 부외자금으로 대신하여 상환하기 이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쟁점차량매각과 관련하여 그 매각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차량 매각대금의 신고누락액을 산정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차량번호 | 취득일 | 양도일 | 양도가액 | 누락액 (B-A) | |
청구법인 신고 (A) | 처분청 경정 (B) | ||||
인천80바OOOO | 95.6.29 | 95.6.30 | 46,909,091 | 63,716,043 | 16,806,952 |
인천98바OOOO | 95.10.19 | 95.11.21 | 42,421,817 | 55,058,181 | 12,636,364 |
계 | - | - | 89,330,908 | 118,774,224 | 29,443,316 |
(2) 청구법인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위와 같이 단기내에 지입차주에게 양도하면서 차량해당가액에 할부구입에 따른 할부이자, 보험료,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거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처분청은 위와 같은 할부이자 등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으로 보아 이 건 신고누락액을 산정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 이 건 과세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3) 위 할부이자, 보험료, 취득세 등은 쟁점차량구입과 관련하여 지입차주가 승계받아 차량판매회사 등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의 성질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4)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장부, 쟁점차량 양수도 계약서, 할부이자 부담자료, 보험료 및 취득세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된 차량별 해당금액 중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바,
(단위 : 원)
차량번호 | 할부이자 | 보험료 | 취득세 등 | 계 |
인천80바OOOO | 8,071,904 | 1,158,660 | 3,240,607 | 12,471,171 |
인천98바OOOO | 8,046,528 | 1,563,430 | - | 9,609,958 |
계 | 16,118,432 | 2,722,090 | 3,240,607 | 22,081,129 |
위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으로 볼 수 없는 할부이자 등 해당액 22,081,129원은 이 건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