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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975 | 법인 | 2002-01-05
[사건번호]

국심2001중0975 (2002.01.0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세법상의 관련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아 법인이 전환사채를 매입한 것을 자금대여라 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0.12.18 청구법인에게 한 1998~1999사업년도 법인세 1,011,656,2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8.4.3청구외 OO금속으로부터 청구외 OO자동차(주)가 발행한 사모전환사채 4,850백만원을 취득하고, 1998.9.30 청구외 (주)OO레저로부터 골프회원권 22구좌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1998년 지급이자 1,174,077,501원, 1999년 지급이자 1,780,474,735원을 1998~1999사업년도의 각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4.3 청구외 OO금속(주) (이하 “청구외법인1”이라한다)로부터 청구외 OO자동차(주)가 발행한 사모전환사채 4,850백만원(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1998.6.30~1998.9.30 청구외 (주)OO레저(이하 “청구외법인2”라 한다)로부터 골프회원권 22구좌(취득가액 6,745백만원, 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전환사채 및 골프회원권취득을 실질적인 자금대여(가지급금등)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관련지급이자 부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2000.12.18 청구법인에게 1998~1999사업년도 법인세 1,011,656,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전환사채매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1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청구외 OO자동차(주)가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매입한 청구외법인1로부터 당초 전환사채발행일(1995.10.26) 3년후인 1998.4.3 매입하였으므로 전환사채 매입금액이 청구외 OO자동차(주)에 직접 입금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1에 자금이 입금되었음에도 위 매입금액을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OO자동차(주)에 자금대여(가지급금등)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매입한지 3년이 경과한 후 청구외 OO자동차(주)가 2000.11.8 부도발생으로 주식가격이 폭락하여 주식전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전환사채매입조건은 연 4%의 복리로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에 OO 이자수익 964백만원(1998년 48백만원, 1999년 48백만원, 2000년 86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특수관계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청구외법인1로부터 매입하였으므로 청구외 OO자동차(주)에 OO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부당하다.

(2) 쟁점골프회원권 매입과 관련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법인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법인의 수익창출에 불필요한 자금대여 및 회원권매입등 우회적인 자금지원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으로 보는데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자동차(주)가 제조한 자동차를 판매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국에 834개의 본부, 지점 및 영업소등이 있어 2000년의 경우 쟁점골프회원권의 이용횟수가 월 22회이상 되고 있으므로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대법원판례에서도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다수(30구좌) 회원권보유에 대해서는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2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청구외법인2가 분양한 쟁점골프회원권 매입을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1,2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같이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2) 관계회사인 OO자동차(주)가 발행한 사모전환사채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하여야 할 동기가 있었는지와 전환사채로서의 경제적실질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보면, 사모전환사채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공모사채와는 달리 기업이 특정개인등에게 직접 발행하여 매각하는 것이므로 그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은 자금대여성격이 강하고 쟁점전환사채는 인수후 주가가 폭락하여 경제적 실질가치를 상실하였고 주가의 회복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전환사채인수동기와 경제적 실질가치를 구비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쟁점전환사채에 OO 전환권행사를 하지 아니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1998.4.3 인수한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인수당시의 금리는 1997년 IMF이후 자금사정의 악화로 금리가 폭등한 상태로 이자율 연 4%의 쟁점전환사채인수를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라고는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OO그룹내 계열회사들의 운영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외 OO자동차(주)는 1997년 IMF이후 계속되는 경제불황과 더불어 OO그룹의 자금악화로 2000.11.8 부도발생하였고 쟁점전환사채는 인수시점부터 주식전환권을 행사할 여지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전환사채의 인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무보증으로 자금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관계회사가 발행한 쟁점골프회원권 취득이 무수익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법인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외형상 나타난 적법한 거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OO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 세법상으로만 그 거래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OO 비용을 부담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수익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으로 정의된바는 없으나 문리해석을 하면 수익이 없는 자산을 뜻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정관상 사업목적에는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수익을 획득하는 업무내용은 없으며, 청구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쟁점골프회원권을 직·간접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은 1998.6.30~1998.10.26기간동안 3차례에 걸쳐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으며, 67억원이나 되는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골프회원권 취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2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1이 특수관계자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1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매입한데 대하여 이를 청구외 OO자동차(주)에 OO 자금대여로 보아 관련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2가 특수관계자인지 여부와 청구외법인2가 분양한 쟁점골프회원권을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이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OO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 제3호 또는 제7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6. 삭 제

7.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 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OO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등 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OO 비용을 부담한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소액주주】

①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소액주주 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서 지배주주 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정부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라 함은 지배주주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1. 친족관계에 있는 자

2.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지배주주인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4.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④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매출”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4 【유가증권의 모집 매출】

① 생략

②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이상이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먼저 청구법인,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 OO자동차(주)의 주식변동사항을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사항을 보면, 1998.1현재 OO자동차(주) 2,511천주(지분율 12%), 청구외법인1 63천주(지분율 0.32%) 및 소액주주가 13,019천주(지분율 66%)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1998.12월말 현재는 청구외 김OO 86천주(지분율 0.34%), 청구외 OO자동차(주) 5,156천주(지분율 20%) 및 소액주주가 17,863천주(지분율 70%)를 각각 소유하고 있음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법인1의 1998.12월말 현재 주식분포사항을 보면, 청구외 (주)OO 714천주(지분율 18.8%), 청구외 OO중공업(주) 647천주(지분율 17%), 청구외 OO물산(주) 387천주(지분율 10.2%), 청구외 OOO 1,688천주(지분율 44.2%) 및 기타주주가 372천주(지분율 9.8%)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 OO자동차(주)의 주식변동사항을 보면 1998.12월말 현재 청구외 (주)OO 26,243천주(지분율 37%), 청구외 OO전자(주) 16,283천주(지분율 22.96%), 청구외 OO통신(주) 6,000천주(지분율 8.46%) 및 기타 소액주주가 22,397천주(지분율 31.58%)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1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1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매입한 것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자동차(주)에 자금대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1이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위 주식변동사항등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1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1이 청구법인에 1998.1월말 현재 63천주(지분율 0.32%)를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를 판단함에 있어 제외되는 소액주주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OO자동차(주)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도 역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1998.12월말 현재는 청구외법인1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에 OO 지분마저 처분하여 출자관계가 해소되었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전환사채는 공모사채가 아니고 사모사채로 무보증사채이며 이자율이 낮아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로 볼 수 없으며, OO그룹내 계열회사들의 운영자금조달목적으로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통상적으로 일반보통사채는 이자율이 높으나 전환사채는 주식전환권이 부여되어 있어 일반보통사채보다는 이자율이 낮은게 일반적이다.

또한 쟁점전환사채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모집매출(공모) 방식에 의해 매출되지 않았고 사모형식에 의해 매출되었지만 쟁점전환사채는 보증채권으로서 사채로 유지되는 경우 청구외 OO보증보험(주)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고 있음이 2000.12.31 청구외 증권예탁원에서 발급한 채권등록필증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도 당초 쟁점전환사채를 무보증전환사채로 본 것을 오류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청구외법인1로부터 취득한 것은 결과적으로 청구외 OO자동차(주)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전환사채는 1995.10.26 OO자동차가 자금조달목적으로 1000억원을 발행하였고, 청구외법인1이 동일자로 쟁점전환사채를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약 2년5개월후인 1998.4.3 이를 청구법인에 매각하였는 바, 청구외법인1이 쟁점전환사채를 매각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으나 중소기업인 청구외법인1(자본금 190억원, 직원 280명)이 포트폴리오차원에서 자금조달목적으로 쟁점전환사채를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자동차(주)에 직접 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매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처분청도 이에 OO 구체적인 증빙자료(매각대금관련 금융자료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1이 단순히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라 하여 특수관계자로 보았으나 전시 법인세법상의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아 특수관계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1995.10.26 청구외법인1이 청구외 OO자동차(주)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48.5억원에 매입한 후 2년5개월이 경과한 1998.4.3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1로부터 동일금액에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보증부전환사채라는 성질을 감안한 정상가액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1이 전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매입한 것을 청구외 OO자동차(주)에 OO 자금대여라 하여 이에 OO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법인,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외 OO자동차(주)의 주식변동사항은 위와 같으며, 청구외법인2의 1998.12월말 현재 주식변동사항을 보면, 청구외 정OO 111천주(지분율 35.3%), 청구외 김OO 70천주(지분율 22.2%), 청구외 김OO 75천주(지분율 23.8%) 및 청구외 OO개발(주)가 58천주(지분율 18.7%)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외 정OO, 동 김OO 및 김OO은 모자지간이고 청구외 김OO의 처자로서 친족이며, 청구외법인2의 대주주(3인 지분율 : 81.3%)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출자자와 그 친족이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도 특수관계있는 자로 보고 있으나 이 경우 출자자에서 소액주주는 제외토록 하고 있는 바, 1998년 1월현재 청구외 김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2와의 특수관계자 여부를 검토할 필요도 없으며, 1998년 12월말 현재 청구외 김OO이 청구법인의 지분 0.34%를 소유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청구외 김OO은 소액주주에 해당되며,

또한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외 김OO은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OO자동차(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지배주주인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개인을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로 보고 있으나 OO자동차(주)에 김OO의 소유지분은 없음).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1998.9.30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자동차(주)의 판매대행업무법인으로 전국에 본부 26개, 지점영업소 276개, 판매대리점 532개 합계 834개의 거래처가 있고 2000.6~10월사이 5개월동안 청구법인소속회원이 쟁점골프회원권을 102회 사용하였음을 청구외 주식회사 OOOO 골프장의 대표이사 이OO가 확인하고 있다.

넷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1999년 매출액이 약 4조원에 이르고 종업원이 1998.7월 현재(근로소득세신고서 기준) 7,123명으로 직원의 체력단련 및 매출증대활동목적으로 골프회원권 보유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있어 보이는 바,

청구법인의 외형 및 종사직원의 규모, 판매업체로서의 특성등을 감안해 볼 때, 골프회원권 보유가 직원의 체력단련이나 매출증대에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계량화할 수는 없으나 유·무형의 영향은 미쳤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쟁점골프회원권 정도는 과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경제적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대법 99두2567, 2000.11.10 같은뜻)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1998.9.30 청구외법인2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당시 청구외 김OO은 청구법인 소유지분이 없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2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2간에는 상호출자한 사실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2와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2가 전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을 무수익자산의 매입이라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이에 OO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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