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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예기간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840 | 지방 | 2000-10-06
[사건번호]

2000-0840 (2000.10.0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가 종교용 토지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토지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취득하였고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2.3.부터 1996.4.22.까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16필지(잡종지 15,370㎡)를 6,635,900,000원에 연부로 취득하였고, 1992.11.2.부터 1995.12.28.까지 같은동 ㅇㅇ번지 외 9필지(잡종지 5,683㎡)를 2,560,000,000원에 연부로 취득하였으며, 1994.12.28. 같은동 ㅇㅇ번지 대지 416㎡를 283,1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7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위 취득토지 21,469㎡중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같은동 ㅇㅇ번지 외 10필지 9,76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4,264,455,0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2,346,920원, 농어촌특별세 9,381,800원, 등록세 153,520,380원, 교육세 28,145,400원, 합계 293,394,500원(가산세 포함)을 2000.4.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33조에 의하여 학교, 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고시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 용도로의 건축이 불가능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해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제127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12조 및 제13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2.3.부터 1996.4.22.까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16필지(잡종지 15,370㎡), 1992.11.2.부터 1995.12.28.까지 같은동 ㅇㅇ번지 외 9필지(잡종지 5,683㎡)를, 1994.12.28. 같은동 ㅇㅇ번지 대지 416㎡, 총 21,469㎡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지방세법 제107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위 취득토지 중 같은동 ㅇㅇ번지 외 10필지 9,763㎡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여 부과 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련 증빙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일부는 학교용지로, 또 일부는 공용의 청사용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도시계획상 도로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제약에 의해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해서 이건 토지 취득의 경과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에 이건 토지는 구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1986.9.24. 건설부고시 제427호)되었고, 아파트 지구내 도시계획결정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조서(1987.3.)를 보면, 이건 토지는 도로, 학교, 공용의 청사로만 사용하도록 지적승인 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당초 이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사업시행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은 후,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 승인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조건부 토지매입허가(ㅇㅇ시장.1991.11.27.)를 받아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와 같이 이건 토지가 종교용 토지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토지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취득하였고, 그후 유예기간 내에 이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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