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264 (2012.02.1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조합인 청구인은 OOO 외 3필지 토지 24,819.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아 취득하고, 2006.8.11.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이 건 토지 중 일반분양분 토지 5,476.058㎡(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4.30. 이 건 토지에 대한 이전고시를 하고,2010.5.13.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자 이 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 OOO원의 납부서를 교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일인 2010.5.13.부터 271일이 경과한 2011.2.8.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무효확인 심판청구로 심판청구기간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유효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무효확인 심판청구를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27조는 행정심판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구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심판청구에는 적용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방세 무효확인 심판청구라 하더라도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각하대상이라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일인 2010.5.13.로부터 271일이 경과한 2011.2.8.에서야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