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95% 로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1km 로 짧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래된 2009년 경 벌금 100만 원, 2012년 경 벌금 400만 원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해고되는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